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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을 배우자공제 받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은 6개월이내 명의이전 작업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금 등은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기 위해 명의이전만 하면 되나요? 혹시 따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 싶어서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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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은 6개월이내 명의이전 작업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금 등은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받기 위해 명의이전만 하면 되나요? 혹시 따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 싶어서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예금 분할 약정한대로 그래도 실제로 분할하시면됩니다 은행에서 실제로 금융이체를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발생한다면 증여세 부과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후 증여세 신고 자료를 잡기 위해서라도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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