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비과세 궁금합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A집을 2019년 6월 구매 후 1년뒤 20년 7월에 B집을 구매했고 A집을 22년2월에 비과세로 매도했습니다. B집도 22년 8월이후 매도시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조건은 없는 지역입니다. C집을 매매했는데 C집을 먼저 팔고 다른 D집을 사야하는 상황인데 B집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C집을 샀다가 팔아서 1년 뒤에 D집을 사야 비과세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주택 매수후 C를 먼저 양도하시면 B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그때부터 시작되어 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C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거주요건이 없는 경우엔 C양도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시면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새로운 D를 사셔야 한다면 C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B를 양도할 수 있으면서 B와 D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