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1주택 1분양권 연속 비과세 조건

A주택 : 15. 9월 취득후 실거주중 (비조정때 취득) B분양권 : 20. 5월 전매 (비조정때 취득) 현재 : A,B 조정지역 A주택 비과세 조건이 B분양권 취득(2022.7예정) 3년(2025년 7월)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 A주택을 전세후 B분양권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B주택 2년 실거주후 24년 7월에 다시 A주택으로 입주후 25년 7월 이전에 비과세로 매도 질문 1. A주택 비과세 기간 요건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지? 질문 2. B주택도 2년 실거주요건 채웠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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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B 분양권이 전매 계약금 지급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B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A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2) A 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는 경우로서 B 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만 만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A 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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