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다주택자가 65세이상 부모 집으로 전입신고

조정지역 내 2주택자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의 조정지역 내 아파트로 동거봉양 목적 전입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현임차인 계약만기 후 저희 가족이 먼저 전입 신고해 거주하다, 부모님은 수 개월 뒤에 세대 합가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2주택자입니다. 1. 합가로 인해 중과될 세금이 있을까요? 취득세, 종부세 등 2. 임대차계약없이 먼저 전입 거주하는 중에 문제가 있을까요? 3. 합가한 상태에서 저희 또는 부모님이 2주택 중 1주택을 매도할 경우는 비과세혜택 없고, 일반세율+2주택 20% 중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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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과 부모님이 합가할 경우, 본인2주택+부모님 2주택으로 총 1세대 4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 4주택자인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조정/비조정 지역관계 없이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되기 때문에 합가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한다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전입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전세/반전세)등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문제는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없이 전입신고를 하셔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3.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여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한다면 기본세율+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주택수가 2채 이상'인 세대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경기도의 읍/면지역, 광역시의 군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이외 기타지역'은 공시가격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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