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6

1주택자가 청약 당첨됐을 때 일시적 2주택 요건

A주택 1채를 가진 유주택자가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새 주택(B)의 입주권을 갖게 되었을 때, 기존 주택(A)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3년 처분해야 하는 것 (일시적 2주택 요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주택을 3년 내 매도해 다시 1주택자가 되면 향후 기존 주택(A)의 매도 시 양도세 면제는 유효한 것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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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를 먼저 양도한다면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율만큼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해주신 사항대로 매각을 한다면 B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 A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B주택의 경우 청약당첨이라면 분양권으로 보고 고세율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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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해를 반대로 하고 계십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 제2항에 따라 분양권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수록합니다. [참고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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