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A : 1997년 5월 주택 취득 -> 2020년 04월 매매완료 (일반과세) B : 2008년 8월 주택 취득 -> 2022년 04월 매매완료 : 규제지역 아님, 지방소도시 C : 2017년 8월 분양권 계약 -> 2018년 07월 잔금 납부완료 (현재 전세임대 중) : 규제지역, 광역시 D : 2022년 5월~6월 분양권 취득후, 등기예정 : 규제지역, 광역시   B주택은 4월13일 잔금을 받기로 하였고 이때 일반과세 적용인가요? 그리고 D분양권 매수 및 등기 후 C주택 매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현재 조정지역)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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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 관련 B주택이 일시적 2주택요건(대체취득, 임대주택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여 일반과세에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C주택 관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C주택 보유기간은 리셋되어 B주택 양도이후부터 재기산 됩니다. C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거주기간도 리셋규정이 유의하시어 다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결국 B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B주택 양도 이후 보유기간 리셋 규정, D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중복보유기간(3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의 중복보유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특정 요건 충족시 완공이후 2년까지 연장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은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C주택도 아래 요건만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C주택은 B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거주를 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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