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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A : 1997년 5월 주택 취득 -> 2020년 04월 매매완료 (일반과세)
B : 2008년 8월 주택 취득 -> 2022년 04월 매매완료 : 규제지역 아님, 지방소도시
C : 2017년 8월 분양권 계약 -> 2018년 07월 잔금 납부완료 (현재 전세임대 중) : 규제지역, 광역시
D : 2022년 5월~6월 분양권 취득후, 등기예정 : 규제지역, 광역시
B주택은 4월13일 잔금을 받기로 하였고 이때 일반과세 적용인가요?
그리고 D분양권 매수 및 등기 후 C주택 매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현재 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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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정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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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 관련
B주택이 일시적 2주택요건(대체취득, 임대주택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여 일반과세에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C주택 관련
B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C주택 보유기간은 리셋되어 B주택 양도이후부터 재기산 됩니다.
C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거주기간도 리셋규정이 유의하시어 다시 충족하셔야 합니다.
결국 B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B주택 양도 이후 보유기간 리셋 규정, D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중복보유기간(3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취득의 중복보유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특정 요건 충족시 완공이후 2년까지 연장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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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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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은 비조정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2. C주택도 아래 요건만 충족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C주택은 B주택 양도일 이후부터 새롭게 2년이상 보유+거주를 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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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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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 가족간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드려요.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등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저가매매 관련하여 작성한 칼럼,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www.hankyung.com/thepen/moneyist/article/202207199647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유의사항]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1. 현재 부모님세대께서 1주택, 1입주권자로서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증여세 역시 시가대비 70%내의 금액으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저가매매거래는 특수한 거래이므로 특히 실질에 따라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리세다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부인될 가능성을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안전하게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려야할 부분입니다.
가족간 교환, 매매거래는 큰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래인만큼 리스크가 높은 거래로서 검토해야할 쟁점사항이 많은 컨설팅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했던 건들에 대해서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문의
관리처분일 기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입주권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일이 '22.03.05 경우, '22.03.05 현재 2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2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입주권 비과세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3주택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C [분양권->주택]을 매도하지 않으면서 B주택 매도 후 A주택의 비과세를 받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매우 복잡하여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B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는 기타 물건이 있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B만 없으면 A와 C는 1주택 1분양권 특례가 적용되는 관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제3항)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C분양권을 취득(당첨일)했고,
C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거나,
C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후에 A주택을 팔면서 C주택으로 완성 이후 2년 이내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A주택을 파는 경우
A를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물건 취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가 적용가능한지 해석은 따로 없지만,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위처럼 적용가능하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례는 4개의 물건을 가진 자가 2개를 해소하고 나머지 2개로 일시적 2물건 특례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서면4팀-3160(2007.11.01)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A가 곧바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A는 A대로 C분양권과의 관계에서 3년 이내 또는 3년 이후를 지키면서, 동시에 B주택 양도로부터 새로이 2년 보유를 하여야 하므로,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게다가 A는 2년 거주요건도 필요로 하는 물건이므로, 이것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재건축 빌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재건축에 해당할 경우, 기존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은 21년 3월이 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세 계산 등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중에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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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이시므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과는 연관은 없습니다.
재건축 단지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후 완공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빠른 경우 그 날임)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일이 사실상 사용일에 해당한다면 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시점부터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실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은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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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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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에 대해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대 전원의 해외이주 등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특례 (보유기간 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이민을 가시거나 주재원으로 출국하신 분들이 자주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현재는 해외에서 거주중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거주할 때 취득한 주택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예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은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도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거주자 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새로운 주택을 사는 날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오늘은 상담중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일시적2주택 적용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는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날(잔금일,등기일) 새롭게 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비과세 적용되나요?적용됩니다그럼 같은날 두건의 양도가 있었으면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정답은?양도의 순서는 납세자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소득세법 154조 1항(1세대1주택)에 보면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비과세 대상 주택이되려면2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동안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는데요이때 계약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고, 계약금지급일현재 무주택자라면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주택의 취득일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순서를 마음대로 정해서 무주택인 상태에서 계약을하고 주택을 취득한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엔 순서를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라,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사전답변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