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재건축 빌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04~09년 부모님집으로 같이 살던 빌라를 12년에 증여 받았습니다. 이후 5년간 거주 후 전세를 주다가 20년에 재건축을 하였습니다. 기존 8세대에서 10세대로 늘어났고, 늘어난 세대는 건설사 소유로 매도하여 건축비로 사용됐습니다. 21년 3월 신축빌라에 입주하였다가 21년 8월부터 전세를 줬습니다. 23년 8월에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발생한다면 비과세 되기 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ex. 실거주 2년, 보유 2년 등)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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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재건축에 해당할 경우, 기존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은 21년 3월이 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세 계산 등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중에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재건축은 임의 재건축으로서 재건축당시에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양도가 이루어 진것이고 신축된 주택은 21년 3월에 준공된것이라면 그때가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2년거주와 보유를 충족한 후에 매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는 23년8월에 매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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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재건축한 신축빌라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2년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걸로 이해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소실,노후,신축목적 취득 등으로 인한 재건축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임의재건축으로 보아 기존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1. 임의재건축이 아닌 경우(소실 노후및 도정법 등에 해당하는 재건축)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기 이전인 2017.8.2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녀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까지) 2. 임의재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은 21년 3월이 되는 것이므로,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규 참조하세요. 기획재정부재산-856(2018.10.10)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서면부동산2020-1236(2020.11.30) 2017. 8. 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멸실하고 2017. 8. 3. 이후 신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365(2014.04.14) 다세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들이 소유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을 지어 각각 1주택씩 갖고 나머지 주택들은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 따라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새로이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전주택과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을 적용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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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한 주택이 개별등기가 된 다세대주택으로 사료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개별등기된 주택이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간주되며 본인이 주거한 나머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각 양도세 계산시 개별주택의 양도가액에 취득가액[1주택당 취득가액:(증여시 평가액+건축비)/10세]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2년거주 2년보유 조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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