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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증여시 세금금액 문의드립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보유중인 아파트를 제 명의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8억 초반대 이고, 대출이 2억5천 정도 입니다. 이경우 전체 제명의로 변경할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 금액과 공동명의로 변경할경우 증여세 및 취득세 금액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것이 세금부분에서 유리한건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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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100%를 다 부담부증여로 넘겨받아도 양도세 증여세 없을것입니다 50%만 증여로 넘겨도 배우자공제6억으로 증여세가없을것 입니다 결국 취득세만 50%순수증여시 4억*4%=16백만원정도 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취득세 5.5천만원*4%=22백만원 양도취득세 2억5천만원 *1.1%~3.3%정도 입니다 취득세 정도 차이 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8억-2.5억=5.5억이 되어 증여공제 6억의 범위안에 있으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채무 부담분은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므로 부담부 증여가 증여세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주택이 있어서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산출해 봐야 하나 일반적으로 대출을 부담시키는 조건의 증여가 순수 증여보다는 조금 유리합니다. 취득세는 증여분은 4%, 양도분은 1%~3%사이에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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