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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증여(부부공동 명의)시 증여기준금액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납부후, 중도금은 전액 은행 중도금대출로 납부, 잔금은 아직 기일 미도래이고, 현재 P가 상당히 올라 있는데 상황인데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1/2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증여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또 중도금대출은 증여에 어떤 영향(세금)을 미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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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권은 증여일 현재 납입금액+프리미엄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분양권에 담보된 대출까지 이전한다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1번의 평가액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는 채무를 이전하였으므로 시가대비 채무이전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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