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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아파트 증여 시 증여재산 금액
엄마와 딸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엄마 단독명의로 변경하고자합니다.
현재 공시가는 9300만원이고 동일 평형의 실거래는 21년 8월에 1억5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증여를 하면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데 시가에 적용되는 금액이 없는걸로 봐야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럴땐 금액을 얼마로 적용해야하나요?
공시가로 신청하면 되는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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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법상 시가는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 유사매매사례가, 감정가,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해당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없더라도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있을 경우, 세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해당 매매가격을 시가에 포함시켜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시가변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1년 8월에 거래된 동일한 평수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다른세목과 달리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하는 증여재산 평가액은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가격이 있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적용되는 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와 동일 · 유사한 주택 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함)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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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세법상 시가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6개월~후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말합니다.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다면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이내에 발생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데 현재(2022년 4월)로부터 6개월 보다 전의 금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1억 5천만원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평형, 동일한 공동주택가격의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는 것보다는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를 처분할 때에 증여받은 사람의 해당 아파트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의 세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증여를 진행하기 전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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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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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효율적인 증여전략 수립을 원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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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100%를 다 부담부증여로 넘겨받아도 양도세 증여세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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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취득세만 50%순수증여시 4억*4%=16백만원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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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23년에는 세법개정으로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 등)으로 되므로 더 높게 측정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6억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취득 하는 것이므로 6억원의 4%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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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전문세무사] 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 증여재산평가 방법의 모든 것–'시가'(증여세
1. 개요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상속·증여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1) 상속세 절세(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담(3) 2023년 취득세 개정(4)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는 부동산(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일례로현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5억에 산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다면,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3억 원이지만,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2,2억 원입니다. 만약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남은 7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1.3억 원으로서 합계세액은 4.3억 원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제삼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중과세율)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300,000,000원세후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130,000,000원합계세액430,000,000원220,000,000원비록 올해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고 있지만,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여러 가지 이유로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액과 직결되는 가장 유리한 증여재산평가 방법과 평가시기를 고려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참고 사항으로 현재 증여 시취득세는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23.1.1 이후 취득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취득세가 물건 종류에 따라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부동산전문세무사]가 말하는 지금 아파트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규...blog.naver.com2. 증여재산 평가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가액은'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기준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구분평가액원칙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기준시가3. 시가증여세법에서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다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1매매가액2감정가액3수용·공매·경매가액4유사 매매사례가액<1> 매매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매매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닌‘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매매가액이란 제삼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도에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국세청과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2> 감정평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2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평가기간 이내의 판단기준일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뿐만 아니라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가격산정기준일 또는 평가서 작성일이‘평가기간’이내인지‘법정결정기한’이내인지에 따라‘적정시가’, ‘평가심의위원회에 따른 시가’, ‘소급감정가’, ‘시가 불인정액’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관련 예규·판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2) 2곳 이상의 평가액다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적용합니다.이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전체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 부적절한 감정가액 등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시가 제외보충적 평가액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세무서장이 재감정 의뢰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세무서장 등이 부적정한 평가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감정가액이 무조건 낮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며, 재감정 등을 통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해당 감정가액이 세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 소급감정소급감정이란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는 평가액을 의미합니다.소급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국세청, 심판원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만,대법원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3> 수용가격, 경·공매가격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수용, 경·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때 결정된 날이란 수용 보상계약체결일과 매각 허가 결정일을 말합니다.<4> 유사 매매사례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구분요건공동주택1. 동일한공동주택단지 내2.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5% 이내3.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5% 이내이외의 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재산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이외의 재산의 유사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매매사례가의 판단에 어려움일 발생합니다.각종 예규와 판례에 따르면 층수, 위치,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실제 사용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물건별로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4. 정리작성한 내용 이외에도 다음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우선순위 판단(2)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액들의우선 적용 여부(3)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재산정 후 추징 여부절세 방안평가 방법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평가방법과 증여시기를 파악 하여 증여한다면 최선의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 등기, 신고진행 까지 모두 같이 진행하여 최적 절세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컨설팅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방법(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화)1. 개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개선안’과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큰 이슈가 되고 있...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log.naver.com

상속∙증여세
부동산·주식·현금 증여 시 평가방법 한 번에 정리 | 증여세 시가 기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자녀의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실 때'부동산을 직접 사서 주셔야 하나,현금을 주고 직접 사게끔 해야 하나'이런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다 똑같은 증여인데,어떻게 주는 것이 더 나은가요?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증여세는'누구에게 주느냐' 보다'무엇을 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오늘은재산 종류별로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재산 종류별로 증여세는 어떻게 나오는지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먼저 정합니다.단도직입적으로 가장 기본인증여세의 과세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얼마나 증여했냐' 즉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 부분입니다.증여재산가액은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현금이라면 그 현금 가액 그대로를 의미합니다.하지만 부동산이라면, 주식이라면, 회원권이라면현금 이외의 자산이라면 의문이 듭니다.어떤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걸까요.세금은 시가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각 재산별 증여하실 때 어떤 식으로'증여재산가액'을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증세법상 '시가'란상속 증여세의 기본 가액은 '시가' 입니다.시가란 시장가격,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다음 3가지 입니다.① 당해 부동산의 실제 거래된 가액②당해 부동산의 감정가액③당해 부동산의 경매, 공매, 수용된 가액위의 가액은 내가 증여하려는 그 부동산,'당해 부동산'이 직접 거래되거나 경공매 되거나 감정평가되는 경우에 한합니다.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위의 3가지 경우의 수가 없는 경우에는우리가 흔히 아는④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기준 '6개월 전' ~ '직후 3개월 이내'상속세의 경우 상속일 기준 '6개월 전' ~ '직후 6개월 이내'안에 이뤄진 가액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시가 적용 방법아파트, 상가, 토지의 경우위의 기준을 통해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실제 거래된 가격, 감정가액, 경공매가격이 없다면유사매매사례가액 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유사부동산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② 주거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③ 고시된 주택 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아파트의 경우 로열동, 로열호, 향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주택공시가격 등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전용면적 및 공시가격의 차이가 5%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급매로 저가로 거래되었다면 저가가 인정되나요?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고가로 거래되었다면 그 고가로 해야 하나요?네, 맞습니다.증여계약을 하는 기간에서① 고시가액의 차이가 가장 작은 거래가액을 적용하고②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그 시가로 인정됩니다.만약,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매매가 아예 되지 않는 경우는어떻게 하면 되죠?해당 기간 내 가액이 없다면,확장 요건에 따라 2년 전 ~ 9개월 이후 내의 금액에 대해예외적으로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렇게 해도 시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최후의 보루인'기준시가'로 판단하게 됩니다.기준시가는 아래 ▼ 가액을 말합니다.토지는 개별공시지가주택은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건물은 국세청고시가액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 시가보다최대 60 ~ 70% 가량 낮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 재산의 가액 정도에 따라국세청이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여차후 추징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부동산 이외의 경우분양권, 입주권분양권, 입주권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증여 당시의계약금 + 중도금 + 프리미엄 입니다.따라서 중도금 절차가 계속 진행되기 전내가 납부한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증여재산가액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주식주식은 크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나눠집니다.상장주식의 경우 2개월 이내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여정해진 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문제는 비상장주식입니다.중소법인의 대표 혹은 임직원이시거나혹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비상장주식은 '시가' 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비상장주식 평가는 저희가 주로 하는 작업 중 하나인데요.재무제표 등을 통해 회사의 손익, 자산 구조 등을 확인하여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을 구하게 됩니다.만약 비상장주식을 시가 평가 없이액면가로 진행하게 되면차후 주식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꼭 주의하셔야 합니다.증여는 타이밍과 물건 선택에 따라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증여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주어야차후 절세효과를 볼 수 있고자녀의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고민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능함)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046 [법규과-294]등록일자 : 2026.02.13.생산일자 : 2026.02.03.요 지해당 분양권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5.1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 취득(신청인의 배우자)○‘25.12월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1/2지분 수증 - 단지내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참고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려고 함 ※ 고시된 기준시가는 없으며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은 3년간 전매 제한 있음2. 질의내용○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 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능함)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유사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능함)사전-2026-법규재산-0046 [법규과-294]등록일자 : 2026.02.13.생산일자 : 2026.02.03.요 지해당 분양권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답변내용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양권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각 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25.11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 취득(신청인의 배우자)○‘25.12월 배우자로부터 분양권 1/2지분 수증 - 단지내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참고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려고 함 ※ 고시된 기준시가는 없으며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은 3년간 전매 제한 있음2. 질의내용○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 분양권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