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부모님께 단기 대금 차용 시, 증여세 이슈 여부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단기(1달)로 5억을 빌려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몇가지 여쭤봅니다. 1. 차용증 작성하여 ①확정일자 받고 ②차용증 근거 서류로 저당권 설정 및 ③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차용증 간인 진행 하면 부모자식간 차용 인정에 문제가 없을까요? 2. 1달 이후 원금과 이자(191만원) 상환 시, 부모님께서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25%를 원천징수로 납부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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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와의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인증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공증을 받는 방법등이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식의 나이와 소득요건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는지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2) 고객님의 경우 한달동안 차용이라면 위험도는 낮을 수 있으나 이자를 상환한다면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시고 원천신고를 하고 지급일의 다음달10일까지 국세및지방세를 납부하시면됩니다. 이는 부모님이 소득세 신고를 할때 기납부세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기를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로 잘 하시는 것입니다. 추가로 덧붙여보면 1) 확정일자 아닌 내용증명이나 공증도 효력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급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인감증명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3) 원래는 꾸준한 원금과 이자 납입이 중요하나, 1달이라고 하시면 날짜에 잘 맞춰 입금하세요. 원천징수할 금액은 지방소득세까지 합하여 27.5%입니다. 그리고 자녀께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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