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관련입니다.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1주택을 보유중에 주택을 한채더 매입하고 취득세를 기존주택을 매도할것을 예상해서 중과세 8%가 아닌 기본세율로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주택을 매도하려 하였으나 매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매도 하려 합니다. 이때 신규 주택 매입시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기납부한 세액만 부과가 되는지 아니면 중과세 8%를 적용하여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매도시기는 취득후 1년이 안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시적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 납부한세액은 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차액에 대해서만 추징하며 가산세를 합쳐서 보통징수방식으로 징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