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양도세(시골~조정) 비과세 가능한지?

기존주택(부여 농어촌주택2012년 취득후 거주) 신규주택(경기 광주 -조정지역 오늘 세입자 들어오고, 등기) 이런경우 기존주택을 올해안에 매도하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신규주택 거주요건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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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여주택 또는 광주주택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광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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