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비조정 지역 단독주택1채, 아파트 1채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2016년에 신축, 아파트는 2018년 취득입니다. 중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으로 주택 매매를 하려했으나 거래 불발되어 현재 2주택자가 된 상황이고 주택, 아파트 둘다 부부 공동 명의입니다. 질문은 아파트가 현재 2억정도 시세 상승이 있었고 전세를 주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신축비용 대비 2억5천 오른 것 같은데 어쩌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도 시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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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주택 모두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받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의 주택은 추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시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나중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약 2억원, 단독주택의 양도차익이 약 2.5억이고 추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려면 아파트 양도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다시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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