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재개발 지역 나대지 양도소득세

1997년경 1억원 가액으로 토지(주택부속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 감평가는 13억원을 받았고 (비례율 130프로 적용)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2채 혹은 아파트 1채와 환급금 (6억정도)을 받으려 합니다. 신랑명의의 주택을 1채 보유중입니다 환급금을 받는다면 세율이 궁금하며 오피스텔 (분양가 2억5천)로 받는다면 추후 오피스텔 양도시 취득가액을 분양가로 보는지 토지취득가액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이 분양가 대비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환급금과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매도하는방법중 절세면에서 무엇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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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개발 지역에서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시기는 신축주택 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세율은 공사가 다 끝난 시점의 주택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때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없다면 기본세율 (6.6% ~ 49.5%)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오피스텔을 받는다는 것은 권리가액이 남아돌기 때문에, 아파트 조합원분양가를 모두 충당하고도 남았다는 뜻이겠지요. 감평가 13억에 비례율 130% 적용하여 권리가가 1.69억이라는 건지, 비례율 130% 적용한 결과인 권리가액이 13억이라는 건지 모르겠으나, 후자라고 생각해보면, 조합원분양가는 7억으로 이해됩니다. 물건 3개를 받는 경우에 대해 세법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남는 권리가 6억이 오피스텔에 각 3억씩 이어지고, 각 오피스텔에 분담금을 납입한 금액이 생길 것입니다. 반대로 오피스텔 관점에서보면, 분양가 중 3억만큼은 과거에서 이어져온 것이며, 분양가 중 분담금은 새롭게 취득한 가액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중에서 전체 분양가 중 3억만큼은 취득가액을 [1억 * 3억/13억]으로 보고, 전체 분양가 중 분담금 만큼은 분담금이 곧 취득가액입니다. 사안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여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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