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뉴타운지구 1가구 1주택 멸실후 나대지 양도소득세

부모님이 1가구 1주택 실거주로 20년째입니다 몇년전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매계약 후 중도금 지불-멸실- 잔금지불 이렇게 하면 계약자 찾기가 쉽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토지로 되나요 주택으로 되나요? 세율도 궁금합니다 2. 또한 장기주택보유로 면세는 가능한가요? 3. 매도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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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계약 이후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의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매매계약서에 매매특약으로서 양도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멸실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2.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세금은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비율은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4%+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10년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히 주의할 것은 없으며, 매매계약서에 특약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당 특약내용이 있는 양도계약서 및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등)을 원하실 경우, 전화문의나 1대1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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