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부모에게 전세금을 빌리고 갚은 경우 증여

20년도 9월에 전세금 2.4억을 빌리고 22년에 전세 만기일에 다시 갚을 경우 증여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이때 차용증은 따로 작성치 않았고 이자를 이체한 내역도 없습니다 + 전세 만기 후 주택 매도를 하면서 5천 증여 + 2억 차용증 작성 계획에 있습니다. 이때 두번 증여로 보여질까 걱정되어 갚을 2.4억에 대해 대비를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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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인택스 김누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전세일에 맞춰서 주고 받은 이체 내역이 있다면, 차용으로 보여지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를 갚지 않고 무상으로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해당 이자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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