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양도세 피하려면 실거주 몇 년?

조정지역에 남편 명의로 주택 2 채 부부 공동 명의로 1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부공동 명의의 주택에서 9년 정도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생업과 관련하여 아파트 전세를 한 채 계약할 예정입니다. 남편 이름으로 계약할 계획이고 확정일자 받기 위해 전세 아파트 주소로 남편이 전입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차후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나머지 두 채 매도 후 1가구 1주택 상황에서요) 이미 실거주 기간 채웠으므로 다른 곳으로 전입해도 괜찮은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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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요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이 되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없지만, 주택의 취득일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이 없던 주택은 최종 1주택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보유기간만 새롭게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첨부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01.14.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3490, 2022.02.2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최종 1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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