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2년도 취득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양도소득세 질문

22년도 3월에 인천 계양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하면서 전세금으로 분양권 매도자에게 잔금을 치뤘는데요. 전세계약기간은 22년7월부터 24년7월까지 입니다. 임차인은 2년 연장을 원하는 상태이고,(26년까지) 집 앞 부동산에서는 추가 2년을 더 주면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그 당시에는 실거주를 해야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있었거든요. 참고로 임차인은 계약 갱신하면서 1천만원을 깎아달라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2년 더 전세주고 매도할 계획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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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실거주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상생임대주택요건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 까지 상생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함 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직전(최초)임대차계약을 신규주택 취득 이후에 계약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하시면서 임대차계약을 맺는 흔히 말하는 갭투자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2년이 아닌 그다음 전세가 종전 임대차계약이고, 그 이후에 5% 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년 더 하셔야 상생임대인으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생임대차계약일이 24년 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령이 연장이 될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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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차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소령 §155의 3)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적용요건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함)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함)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②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③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혜택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상생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소령 §155 ①), 장기임대주택보유의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소령 §155 ⑳)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소령 §159의 4)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인정될 수 있다. 3. 사후관리 ①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②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소칙 §74의 3). 4. 절차사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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