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 내용변경

딸인 제가 아버지에게 3억을 빌려 월 4.8%, 월 120만원씩 이자를 드리고 위 내용을 21년 11월 차용증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상호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과 이자내역을 한국부동산원에 자금소명 증빙자료(부동산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매매) 제출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의 증거로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 자식간의 차용거래시 이자 천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차가 가능한 사실을 알게되어 차용증의 이자율을 1.3%로 낮추어 재작성, 정정지급하려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원에서 문제제기가 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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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자율 변경만으로는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채무원금이 면제되지 않는 이상, 이자율 변동만 있기 때문에 차용 원금인 3억 원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1.3% 이자율로 변경할 경우, 금전무상대출로 인한 증여이익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현재 기재해주신 이자율이라면 3억 x (4.6%-1.3%) = 990만원으로서 천만원 미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증여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한국부동산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재작성 하신다 하더라도 이미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큰효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용거래시 1.3%의 이자율을 부담한다면 증여세법상 과세되지 않으니 정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어도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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