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재건축 입주권 증여세 신고기한과 감정평가 관련 질문

현재 입주권(멸실, 준공 전) 감정평가와 취득세 납부, 조합원 승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취득세 신고일부터 3개월인가요, 아니면 증여 기준일(조합원 승계일)부터 3개월인가요? (예: 1월 취득세 신고, 3월 조합원 승계 시 6월까지 증여세 신고인지요) 기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으나, 증여일 전후 기간 내에 재평가를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감정평가액이 변경된다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도 추가 납부나 환급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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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취득세 신고일이 아니라 증여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재건축 입주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원 지위가 실제로 이전되는 날(조합원 승계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따라서 예시처럼 3월에 조합원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6월 말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2. 감정평가액 변경 가능 여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감정평가가 증여일과 시점 차이가 크고, 증여일에 더 근접한 시점에 새로운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취득세 신고 시 사용한 감정평가와 다른 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 목적에 따라 금액을 선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과세관청에서 추가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평가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과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취득세와의 관계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취득 당시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확정되는 세금이므로, 이후 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평가액을 다시 적용하더라도 자동으로 취득세가 변경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액 차이가 큰 경우에는 취득세 경정청구 또는 추가 신고 대상이 되는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 조합원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일) 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니 재평가받은 금액이 증여시기 기준 시가에 준한다면 재평가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입니다. 증여계약일 기준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양도, 상속, 증여, 취득 관련 세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https://blog.naver.com/hyekeong 에서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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