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해외근무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시 전입기한의 유예

일주택을 취득하고 실거주 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갈아탈 신규주택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조정--> 조정으로 이동예정이므로, 종전주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주택으로 매입해 임대차가 종료될 때 까지 최대 2년의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의 처분, 신규주택으로 전입계획입니다. 문제는 2년 기한안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할 때, 해외근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입 가능한 시점에 전 세대원이 취업상의 형편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다면, 종전주택 처분 시 12억 이하의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해외근무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해외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시점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려면 출국일 이전, 임대차계약 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시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 목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 요 지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소유한 2주택 모두를 과세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출국일 현재 소유한 2주택 모두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view.jsp?log_docu_kind=%EC%A7%88%EC%9D%98&log_textItem=18&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18&textItemNm=%EC%96%91%EB%8F%84%EC%86%8C%EB%93%9D%EC%84%B8&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18&where_str=&body=1&docu_no_str=&juje_title=null&juje_jomun_key=null&juje_law_id=null&docu_no=138157&Sorttype=titlenote&view_list_nums2=titlenote&seltype=1&searchWord=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 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집행기준 89-154-39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으로 주택 양도: 일시적2주택 적용 배제 - 취학ㆍ근무상 형편에 따른 출국으로 주택 양도 : 일시적2주택 적용 배제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