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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매출없고 매입만 있는 부가세신고
1. 이번 부가세 예정고지가 큰 금액(천칠백정도)이 나왔은데, 올 1월부터 매출은 0원이고 매입(카드사용)만 대략 70만원정도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세액만 입력하면 되나요?
2. 홈택스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미환금세액 중 체크를 해야되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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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입만 있으시면 해당 내용만 작성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실적악화등으로 예정고지세액 납부가 아닌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
예정고지세액이나 신고미환급세액에 체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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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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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 관련(현금매출)
아뇨 포함 안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수수료로 꼼꼼하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기타매출 부가세 신고후 환불시 부가세 신고방법
건별매출로 신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시거나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 이체받았던 내역 + 돌려주신 내역만 첨부하시면 문제없이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하시기전에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여 내용은 미리 전달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개업 한달 이 전 매입비용 부가세신고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사업자등록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사업자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국외법인에게 용역제공 매출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므로 해당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며
이후 실제 입금액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약서와 입금내역만으로도 매출증빙은 되겠으며 원화로 입금하신 경우 영세율 적용은 되지 않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부가가치세
페이팔로 미국 수출(재화) 대금 입금 시 부가세 매출 신고 기준
1. 페이팔은 외국환은행에 해당되지 않아 외화입금증명서로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의 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으로 수출입증할 수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매출증빙은 소포수령증과 페이팔입금내역으로 소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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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 면세, 매입세액불공제] 여객운송, 교통비, 항공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by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다음달 1.1 ~ 1.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설날 연휴로 인해 당초 1.25일까지의 신고기한이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시 자주 헷갈리는 항목 중 항공료, 고속철도, 전세버스 요금의 공제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면세 대상이나, 항공기,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는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대상이라면 애당초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할 부가세도 없습니다.하지만, 법에는 여객운송 용역 중 아래의 항목을예외적으로 과세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이외의 여객운송 용역 대부분입니다.〮항공기〮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고속철도〮특종선박〮삭도(케이블카)〮유람선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7.여객운송 용역. 다만,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제외)고속철도, 항공료, 고속버스 등의 여객운송비가 부가세 과세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되어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대상에는 여객운송업 중에 『전세버스 운송업』만 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업이 아닌 다른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10%부가세가 과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세법 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여객운송업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이를 정리하면,①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 부가세 면세②비행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③전세버스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능즉, 전세버스 말고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업무관련 된 것이면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도, 영수증 발행대상임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여객운송용역비의 경우에는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즉, 출장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10만원 + 1만원 부가세로 총 1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①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만원은 불공제됩니다.②회계처리시: 불공제된 부가세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2.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것소득세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정리하면,부가세 신고의 공제항목 중에 자주 헷갈리는 대중교통, 항공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업 용역비용에 대한 과세와 면세, 공제와 불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대중교통은 면세고, 항공권/KTX,SRT/택시/고속버스 등은 10% 부가세는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이유는 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다른 항목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제 됩니다. 다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김해,양산,부산세무사

부가가치세
[부가세 - 면세, 매입세액불공제] 여객운송, 교통비, 항공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by 부가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다음달 1.1 ~ 1.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설날 연휴로 인해 당초 1.25일까지의 신고기한이 이틀 연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시 자주 헷갈리는 항목 중 항공료, 고속철도, 전세버스 요금의 공제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여객운송용역은 부가세면세 대상이나, 항공기,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는 과세합니다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나누어지는데,여객운송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대상이라면 애당초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할 부가세도 없습니다.하지만, 법에는 여객운송 용역 중 아래의 항목을 예외적으로 과세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중교통이외의 여객운송 용역 대부분입니다.-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특종선박- 삭도(케이블카)- 유람선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7.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제외)고속철도, 항공료, 고속버스 등의 여객운송비가 부가세 과세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원칙적으로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되어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발급 대상에는 여객운송업 중에 『전세버스 운송업』만 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전세버스 운송업이 아닌 다른 여객운송업은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10%부가세가 과세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됩니다.부가가치세법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세법 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5.여객운송업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이를 정리하면,①버스, 지하철 등 일반 대중교통 ⇒ 부가세 면세②비행기,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대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③전세버스 ⇒ 부가세 10%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능즉, 전세버스 말고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업무관련 된 것이면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도, 영수증 발행대상임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은 여객운송용역비의 경우에는 불공제된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비용처리는 됩니다.즉, 출장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10만원 + 1만원 부가세로 총 11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①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1만원은 불공제됩니다.②회계처리시: 불공제된 부가세 1만원을 포함한 11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74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매입세액(제67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의2.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매입세액2.기타 당해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것소득세법 시행규칙소득세법 시행규칙제39조(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영 제74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정리하면,부가세 신고의 공제항목 중에 자주 헷갈리는 대중교통, 항공권, 고속철도,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업 용역비용에 대한 과세와 면세, 공제와 불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대중교통은 면세고, 항공권/KTX,SRT/택시/고속버스 등은 10% 부가세는 붙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이유는 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고, 다른 항목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공제 됩니다. 다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2021년 부가세 신용카드매출공제 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무실입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니 점점 문의가 들어오네요 그중에 몇 가지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ㅎㅎ매출은 세금계산서매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현금매출(증빙X)이 있습니다세금계산서는 전자발급이 가능하고 종이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현금매출은 따로 증빙이 없어 자진신고로 들어가게 되죠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인데요!위 매출분에 대해 1.3%가 결정세액에서 추가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세가지 예 보여드릴게요.① 세금계산서분 매출 4천만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 2천만원, 현금매출 1천만원 (매출 > 매입)그럼 총 매출이 7천만원 이죠? 여기서 따로 매입자료 5천만원을을 첨부해 공제가 적용되면 수입은 2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그럼 2천만원에 10%인 200만원이 납부세액으로 나올텐데요 이 금액에 (신카매출+현영매출) 2천만원 x 1.3% = 26만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200만원 - 26만원 = 1,740,000원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ㅎㅎ (예정고지납부 하셨다면 그부분은 차감하여 계산)② 위 사례에서 조금 유형을 바꿔 매출 7천에 매입을 8천으로 가정했을때 매입이 더 크죠? (매출 < 매입) 이 경우는 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환급이 나오는 경우 공제 적용 불가!③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위 사례 매출 7천에 매입 6천 9백인 경우 납부세액은 10만원으로 계산되는데요70,000,000 - 69,000,000 = 1,000,000 → 100만원 x 10% = 10만원그럼 환급은 아니니까 신용카드매출공제 적용돼서 10만원 - 26만원 = 16만원 환급? 아닙니다. 이경우는 납부세액 0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납부액에 대한 공제가 들어간다는 점 기억하세요 ㅎㅎ◆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공제 한도공제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21년까지는 한시적으로 1,0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1.3% 입니다.참고로 최신 개정세법이 나왔는데,연간 한도는 500만원으로 동일하되 공제율이 1%로 변경됩니다. (2021년 12월 31까지는 1.3% 적용)간이는 2% (2021년 12월 31까지는 2.6% 적용)이외 궁금하신점은 댓글주세요^___^

종합소득세
법인세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 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플랫폼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구매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에 대한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불가능함)서면-2022-법규부가-1413 [법규과-2933]생산일자 : 2022.10.13.요 지플랫폼 운영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법 §46③에 따른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회 신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질의요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자기를 공급자로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 구매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사실관계○ 질의인(이하 “구매자”)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등록 후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 자회사 ‘**’, 이하 “수탁자”)를 통해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임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 아님○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거래는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 구매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플랫폼 운영사인 ‘**’이 공급자로 표기되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항목(접대비 차량 등)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을 설립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계신 대표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바로“이건 왜 부가세 환급이 안 되나요?”입니다.실제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카드 쓰고, 영수증 챙긴다고 안심했다가 막상 부가세 신고 때 환급이 안 되는 항목이 많아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드립니다.신설사업자일수록 꼭 참고하시고, 불공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목차1 적격증빙 미수취2 개인적 목적의 매입3 접대비4 인건비5 교통비(여객운송비)6 차량적격증빙 미수취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만이 부가세법상 공제가 가능한적격증빙입니다.이 외의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특히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형식이 아무리 신용카드여도 공제 불가입니다.*** 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꼭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개인적 목적의 매입미용, 성형,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아무리 증빙이 있어도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일반적으로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은 불공제이지만 광고촬영, 모델, 콘텐츠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비가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의견을 받고 지출하시길 권고 드립니다.접대비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물, 식사, 행사비는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부가세법상직접적 연관성 인정이 어려워 공제 불가합니다.단, 이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은 챙기셔야 합니다.직원 인건비직원 급여, 프리랜서 사례비 등은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이런 지출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비용처리 대상으로만 인정됩니다.예외적으로, 외주 용역 형태의 인건비(예: 디자인 용역, 홍보대행, 회계 용역 등)은 과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이처럼 인건비인지 용역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교통비 (여객운송비)출장이나 외근 시 자주 사용하는 택시비, 고속버스, 항공권, 지하철 요금 등은사람을 이동시키는 서비스(여객운송업)에 해당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따라서 아무리 사업상 필요한 이동이라도 부가세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업무용이 아닌 비영업용 승용차(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대한 구입비,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는 모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예외: 9인승 이상 승합차, 1,000cc 이하 경차, 화물차 등은 공제 가능합니다.세금은 '쓰기 전에'가 아니라 '쓴 이후'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법인카드만 쓴다고 환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왜',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를 따져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지출 항목별로 정리된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부가세 불공제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