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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매출 부가세 신고후 환불시 부가세 신고방법

일반사업자인 여행사입니다. 2019년 8월 계좌이체로 받은 현금매출을 기타매출로 부가세 신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여행취소가 되어 2020년 6월 기타매출 계좌이체로 환불, 그리고 2020년 1기 부가세 신고시 이런 환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 그래서 경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환불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참고로 2020년 1기 부가세신고시 매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출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라고 하는데 매출이 전혀 없었기에 매출세액을 -환불금액으로 기재해서 신고하여야 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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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름세무회계 강동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별매출로 신고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요청하시거나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해당 금액 이체받았던 내역 + 돌려주신 내역만 첨부하시면 문제없이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하시기전에 담당조사관과 통화하여 내용은 미리 전달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세무회계 최윤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물품의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계좌이체 내역, 환불 계약서 등 소명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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