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외벌이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저는 주부이고 신랑이 외벌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로 가끔 벌이가 있지만, 올해를 가정했을때 저의 연간소득이 총 1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금 생활비 체크카드는 제 명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신랑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만들어서 사용하자니 굳이 의미를 잘 모르겠고 삼성페이 연동도 안되어서 불편한데 부부연말정산 세금환급 시 소득 없는 아내 명의로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나중에 연말정산 시 남편의 소득으로 잡는거 가능한가요? 번거롭게 남편명의 카드 안쓰구요. 단 저의 연간소득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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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항목으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명의의 카드사용분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남편분이 근로소득자인 경우 배우자 사용분도 공제대상에서 해당합니다. 아래 관련 법률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제1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소득이 프리랜서 100만원 미만 소득이라면 고객님께서 남편분의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남편분의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실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공제율의 차이가 있을 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카드를 사용해야만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삼성페이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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