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6

단독주택 증여에 문의합니다.

단독주택이고 실거래가 14억 공시시가 6.5억 아버님 명의시고 어머님은 돌아가셨셨습니다. 1가구1주택이고 40년 사셨으며 저 또한 동거인으로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다면 증예세와 절세가능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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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는 시가 14억 주택에 대출이 없다면, 증여재산가액 14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과세표준 13억 5천만원 산출세액 3억8천만원 신고세액공제 1천1400만원 증여세 3억6천8백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해당 주택에 승계된 부채가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세 가능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아버지 명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을 받으시는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아버지의 다른 재산 소유 여부, 해당 주택의 채무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제23조의 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상담드린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해당 주택을 시가 그대로 증여를 받을 경우 약 3.8억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가 가능할 경우, 해당 주택에 담보 채무를 발생시켜 증여하는 방법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인 아버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가능하며 수증자인 질문자님은 해당 주택 시가 14억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이 되어 증여세 절세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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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증여를 받아야 겠다는 부분이 아니시면 상속을 통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의 증여는 거주주택인 관계로 부담부 증여도 생각해볼 수 없기 때문에 과다한 증여세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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