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입니다. (현상황) 신축아파트(A) 청약 당첨 - 당첨일 : 23년 4월 - 입주(잔금)일 : 25년 7월 위 (A)를 종전주택으로 하고 2주택으로 투자를 계획중인데요. 이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A)의 잔금일 25년 7월로부터 1년 뒤인 26년 7월 이후 신규주택(B)을 매수한 뒤 3년 이내로 (A)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A) 아파트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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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A주택의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25.07)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B주택을 취득하시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를 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입니다. (현상황) 신축아파트(A) 청약 당첨 - 당첨일 : 23년 4월 - 입주(잔금)일 : 25년 7월 위 (A)를 종전주택으로 하고 2주택으로 투자를 계획중인데요. 이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A)의 잔금일 25년 7월로부터 1년 뒤인 26년 7월 이후 신규주택(B)을 매수한 뒤 3년 이내로 (A)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A) 아파트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2021.01.01이후에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면 안됩니다 종전주택이 주택이어야합니다 분양권이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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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약 당첨으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잔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6년 7월 이후 신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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