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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내 빌라 증여세 문의하기

서울지역 1가구 2주택이며 처 명의 빌라를 딸(직장인)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시세 11억원 예상, 공시가 5억 600만원, 취득가 8억 3000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이며 동 빌라(8개 가구)는 2년전 2020년 10월 처가 8억 3000만원에 취득이후 유사 매매사례가 없어 처가 최종 매매자 입니다 증여를 위해 감정을 의뢰해야 하나요 아님 어느분 말씀처럼 빌라는 공시가로 계산하는 건가요 , 부담부 증여를 하고 싶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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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해당재산의 감정평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평가기간 내의 시가가 없을 경우에도 증여일 이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을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새로이 감정평가를 받거나 또는 2년 이내의 매매가격이 있을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자료는 단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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