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깡통전세되어서새로운임대인국세가넘많아요~~

신축빌라에전세로입주해서사는동안집주인이바뀌어경매가넘어가고보니새로운집주인에국세가저의전새확정일자보다세금의법정기일이빠른국세가1억가까이돱니다!그래서제가경매를걸고집을상계처리할려하니1억가까운새금을제가내고받아야한다고하는데이국세가사라질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위와 같이 조세채권의 확정기일이 이른 경우에는 배당 순위로 인하여 국세를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생각을 달리하실 필요는 있는게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를 보시면 민사집행법상 경매에서 경락시 임차권은 소멸하나 변제가 모두 되지 않은 경우 대항력있는 임차권은 유지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국세징수법상 공매관련 내용은 없으나 임대차보호법 3조의5의 취지를 고려하면 권리는 유지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법을 잘 알고계신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이 유지된다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첫번째 경매에 참석하지 않고 경락 받은 분에게 보증금을 모두 받으실때까지 임차권을 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해당 주택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국세에 배당금을 모두 넘기시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락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이 최근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취득가액으로 인정받는 만큼은 나중에 시세 차익 실현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길게보시고 경락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가 소멸하는 방법은 일단 없으므로 위 방법중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실지는 선택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