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4

아파트 증여시, 주담대 및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2주택자인 남편의 아파트 중 1채- 5억5천에 매수한, 현재 실거래가 7억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증여하려고합니다. 3억의 주담대가 있습니다. 등기상에 근저당뜹니다. 1)무조건 부담부증여를 해야 하나요? 2)부담부증여를 원치 않을 때, 방법이 있을까요? 증여전에 미리 은행대출을 갚는 것 이외에 대출은 남편에게 유지하고 증여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6억까지는 배우자 비과세 증여이고, 초과하는 1억은 증여세가 붙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억이하는 10%/1억초과 5억이하는 20%이니, 이 경우는 증여세가 1천만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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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및 상증법제47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일 현재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 및 승계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한다면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일 이전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한다면 일반증여에 해당하지만, 만약 상환하지 않는 경우라도 증여 이후 에 증여일 현재 담보되었던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증여자가 상환하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일반증여로 인정 가능합니다. 증여계약서에 일반증여임을 명시하고, 추가적인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부부간 자금관리를 독립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채무의 원리금을 상환내역과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3. 말씀하신대로 배우자간 증여재간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1억까지는 10%, 1억 ~ 5억이하는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1억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되어 천만원이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최종세액은 970만원입니다. 다만, 10년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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