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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비과세여부 판단은 중도금일?잔금일?
A,B주택소유.
A주택 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기위해 B를 멸실하려고합니다.
A에대해 중도금(3회)과 잔금을 받으려는데, 잔금일 전까지 B의 멸실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중도금도 잔금 만큼 법적효력을 발생하지않나요? 그래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중도금 받았을때 B의 멸실이 완료되지 않았다고해서 과세를 할까싶어서요
멸실과 중도금은 상관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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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멸실 사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이후에 멸실을 했다고 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법상 주택의 양도의 효력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받을 주택의 양도일 현재(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 다른 주택이 멸실처리가 되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 재일46014-1732 , 1997.07.16
[ 제 목 ]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 요 지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주택임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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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개념에서의 주택의 취득일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은 주택의 취득, 매도 기준과 관련이 없습니다.
b주택의 멸실 시점과 함께 a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될지 여부가 중요해 보이는 것으로 해당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양도, 재일46014-1732 , 1997.07.16
[ 요 지 ]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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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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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2년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동리 현재 시점의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 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거주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해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점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잔금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례 1: 계약금+중도금으로 이미 전체 대금의 90% 이상을 받고, 잔금을 형식적으로 10%만 남겨둔 경우 → 국세청은 사실상 양도시점이 계약금·중도금 수령 시점이라고 보아 비과세를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2: 잔금을 5%만 남겨둔 경우 → “잔금일”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실제 양도시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잔금 비율을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 중도금 60~70% + 잔금 20~30% 수준이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잔금을 지나치게 적게 남겨두면 비과세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모친명의 청약아파트 명의이전
1.
명의 이전(매매/증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에 수반되는 양도세 또는 증여세 등의 납세의무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2.
거래가액의 결정이나 세액의 계산을 위해서는
거래되는 물건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잔금 전인 분양권상태에 거래되는 경우
분양권의 평가는 기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에 유사한 다른 분양권의 거래를 감안한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준공/입주 이후 거래시 아파트의 평가는 병가기간 내의 유사아파트의 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등 사례가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주택을 별도세대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 또는 일시적2주택 특례(영155조1항) 또는 분양권을 포함한 경우의 일시적2주택특례(영156의3)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비과세로 주택 처분.
1가구 2주택으로 일시적 비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되어, 한 개의 주택을 팔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 받았고,. 마지막 잔금은 9월 30일, 소유권을 넘길 예정입니다. 그럼 9월 30일 마지막 잔금 받는 날 1주택이 되는 것인지요?-->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되어 그때 1주택이 됩니다
지금 새로 주택을 구입할 예정에 있는데 9월 30일 전이라도 계약을 하고 계약금 매도자에게 보내도 9월 30일에 마지막 잔금 받고 파는 집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가능합니다 ? 아님 9월 30일 이후에 완전히 1주택이 된 뒤 새로운 집을 계약해야 할까요? 비과세가 먼저여서요...
감사합니다-->비과세에 영향없습니다 일시적2주택요건충족후 2년이상보유및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 하시면됩니다
취득세
혼인합가에 따른 취득세 및 대출LTV 문의
잔금대출은 분양권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잔금 시점의 대출 규제와 차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적용되는 상태라면, 그 시점의 LTV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특히 혼인신고 이후에는 부부를 1세대로 보아 배우자의 기존 1주택 보유 사실이 함께 반영될 수 있으므로, 생애최초 혜택 적용 여부는 금융기관에 보수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는 질문 주신 방향이 맞습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는 분양권 취득일 당시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잔금청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계약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원칙적으로는 취득세 1~3% 일반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공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분양권 주택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구조가 되므로, 그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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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계약 이후 용도변경과 멸실, 주택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잔금일, 양도세, 취득세)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상담에서“주택을 매매계약할 당시에는 주택이었는데, 잔금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되면 비과세가 불가능한지”라는 질문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2025년 2월 28일 자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용도변경과 멸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비과세 판단 시점이 어떻게 바뀌는지,그리고용도변경과 멸실이 어떤 기준으로 달리 판정되는지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주택 양도세·취득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부동산 세법의 기본 원칙은양도일과 취득일을 모두 잔금일 기준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이 원칙에 따라 세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양도인(파는 사람)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매수인(사는 사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주택자 또는 법인 →취득세 12% 중과주택이 아닌 상가·토지 취득 →취득세 약 3.5% 수준즉,주택인지 비주택인지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멸실(철거)은 개정과 무관하게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멸실의 경우에는 규정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지와 동일하게 잔금일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따라서 계약일 당시 주택이었더라도,잔금일 기준 이미 멸실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매수인이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멸실을 선택하는 방식은 매도인의 비과세가 완전히 배제되는 구조가 되어 실무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관련 예규) 기재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1세대 1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판단 시 기준 일은 잔금청산일이다.”용도변경은 종전에는 ‘양도일 기준’, 개정 후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한다!용도변경은 멸실과 달리 판정 기준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개정 전(종전)양도일(잔금일) 기준 주택 여부로 판단개정 후(2025.2.28 이후 계약)계약일 당시 주택이면 비과세 인정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잔금 전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져도 계약일에 주택이었다면 매도인의 비과세는 보호됩니다.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해당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주택 비과세 판단은 항상“언제 주택으로 보느냐”가 핵심인데,2025년 이후에는 용도변경과 멸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거래 시점과건축물대장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는 영주권 / 시민권 등을 취득한 국적 여부와 관계없이국내에 얼마나 거주하고, 주소 (생활근거지) 를 두느냐에 따라서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를 나누게 됩니다.양도세는 특히나,형식적인 측면보다 실질 (사실관계) 를 훨씬 더 중요하게고려하기 때문에실제 국내와 외국 체류지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더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해외 체류를 장기간 하는 경우,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해당 건이 큰 사건으로 되는 것이 바로양도세 비과세 이슈 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1세대가 1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양도가액 (매도한 가격) 이 12억을 넘지 않는다면과세를 아예 하지 않는 비과세 제도 입니다.12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과세를 하며, 이마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거주공제로 변경 예정)로또 최대 80% 까지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와,비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큰 세액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문제는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거주자' 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만약 양도시점에서 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아무리 요건을 갖춘 1주택자라 하더라도일반세율 + 최대 30% 장특공 을 받게 됩니다.또한 거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 (혹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보유(거주) 기간 중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면이 부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때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비거주자 VS 거주자비거주자로 판정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물론 국내에 지속하여 적을 두고 있고, 간단한 출장 등을 다녀오는 것으로비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 혹은,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둔 자로판정되게 됩니다.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는 것은1) 국내에 가족 등을 두고 있고2)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할만한 직업 등이 있으며3) 국내에 자산 및 생활 근거지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명확한 법령적 기틀이 없어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두었다는 것은국내에 입국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출입국 확인서 등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1과세기간,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주한 기간을 계산합니다.비거주자가 매도를 하는 경우비거주자가1세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비과세가 안되는 상황이라면일반세율로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의 경우양도가액 (매도가액) 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비과세로 세액이 아예 없으며,12억을 초과하는 경우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80%) 를 적용합니다.(장특공은 28년부터 개정될 예정입니다.)그런데 비과세가 안된다면아무리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전체 차익에 대해서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30%) +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비과세 여부에 따라서 세액이 정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비거주자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법비거주자가 매도할 때에도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부득이하게 비거주자가 된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자로서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해줍니다.1)「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세대원 전부 이민 등을 위한 이주를 하거나,세대원 전부 취학,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재원 등의)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이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는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며(양도일 현재 O 출국일 현재 O 모두 포함)일반적으로 비과세 요건이2년 보유 및 2년 거주이지만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의 경우출국일 2년 내 양도 요건을 필수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2년이 지난 경우라면,다시 거주자 가 되어 매도하는 검토를 해볼수 밖에 없습니다.거주자 / 비거주자는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이 클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세제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세액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다시 되는 경우는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2) 국내에 거소를 183일 이상 둔 날이기 때문에국내에 와서 거주자로서의 요건을 갖춘 뒤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비거주자의 양도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아래 링크로 연락주시면꼼꼼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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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제외가능함)기준-2025-법규재산-0033 [법규과-667]생산일자 : 2025.04.01.요 지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회 신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5.10. 甲, A주택 취득○’09.04. 甲과 乙(甲 의 배우자), B주택* 분양계약 체결 * 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12.10. 甲 → 乙, B분양권 지분 증여○’12.11. 乙, B아파트 취득○’21.08. 甲, A주택 양도2. 질의내용○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2021.01.01. 시행)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②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③「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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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
[상속세]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사망을 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잔금을 받기 전 또는 매수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1. 상속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부동산으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도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7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3억은 부동산으로 신고2. 상속개시 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수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을 지급하고 사망했다면, 7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3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내용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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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
[상속세]부동산 매매계약 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포함 여부(모두 포함시켜야 함)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대상일 경우, 상속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중에 사망을 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잔금을 받기 전 또는 매수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을 하셨다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1. 상속개시 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부동산으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도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만 받은 상태에서 사망했다면,7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3억은 부동산으로 신고2. 상속개시 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신고사례) 부동산 매수계약을 10억에 하고, 7억을 지급하고 사망했다면,7억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3억은 예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2-0…3 【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내용 참고하셔서 상속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