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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증여기간 10 년이상후 신고
어머니가 서울에 투자목적으로 아들인 제명의로 저렴한빌라 당시 1억 6천 으로 구매후 11년이 지났는데 지금 팔려고합니다 (15년이 지나면 증여세 신고는 소멸된다고는 들었습니다)
값이 2-3천 정도밖에 안올라 양도세는 적게 나올텐데 팔게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제가 쭉 받다가 최근 1년은 어머니가 받고있습니다) 또 증여세는 대략얼마정도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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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 이후로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당하십니다.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경과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신다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세는 산정이 됩니다.
증여당시 재산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는 1,200만원 산정되며, 여기에 가산세도 추가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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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 [부동산 증여취소시 취득세 환급여부]
[ 세무행정과-22259 (2010.11.11)취득세 ]
【답변요지】
2010.6.17. 00동 00-0번지 물건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10.7.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취득(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10.11.1 증여계약 합의해제(2010.9.30)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귀하(수증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환부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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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방법] 재차 증여 합산, 사전 증여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물른 기존에 증여세 납부는 차감해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증여의 합산의 방식과 증여세를 미신고하거나 탈루한 경우에 언제쯤이면 세무조사에서 안심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세의 전체적인 계산 구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국내외 소재하는 모든 재산이 증여세 납부 대상이고, 재산의 평가는 부동산의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래 포스팅을 참조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증여세율은 증여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아래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습니다.동일인으로부터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이게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됩니다.① 합산 대상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되지 않습니다.② 직계존속의 경우, 그 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합산합니다.: 이번에 부친에게 증여받은 경우, 5년전에 모친에게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합산대상 입니다.상증세법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지난 21년 2월에 발표된, 국세청 보도자료에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을 누락한 사례를 증여세 탈루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이번에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9년전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것의 합산이 누락되어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된 경우 입니다.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증여재산을 합산은 하나,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는 이번에 합산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이중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한 당연한 것입니다.단,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부친에게 이번에 1억을 받았는데 이미 5년 전에 1억 받고 증여세를 5백 납부한 경우에① 기 납부한 증여세: 5백② 한도 = 2천만원 * (1억 - 5천) / (2억 - 5천) = 6천6백으로 이 경우는 5백을 공제하게 됩니다.상증세법제58조(납부세액공제)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2. 31.>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당초 증여가10년이 지나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면 추징이 가능함만약에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에,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부과 제척기간은 10년 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탈세한 것이 적발되어도 추징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포탈은 15년)따라서, 2010년에 증여세 탈세한게 있어도 현재 2021년 적발되어도 추징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합산 대상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산 대상인 원래 증여가 10년이 초과되어도 10년이내 재차증여로 합산이 되면 그것도 포함됩니다.예를 들어,① 2021년에 세무조사로 2015년에 증여세 신고가 누락된 것이 적발②조사과정에 2006년에 증여하고 무신고 한 것도 발견이 경우 2006년 것은 2015년에 합산되어야 할 증여재산 이므로 2006년 증여도 추징당한 다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2006년 증여한 것도 이 경우 추징당하게 되는 꼴입니다.상증, 조심2013부2245 , 2013.07.01 , 완료[ 제 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을 재차증여재산으로 보아 합산과세함은 소급과세가 아님[ 요 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종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다. 사실관계 및 판단(1) 부동산등기부등본, 증여세 세무조사 보충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OOO’의 실경영자로, 2011년 예식장 건물 등을 OOO원에 일괄 매각하였다.(나) 처분청은 위 양도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164-3 토지의 경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04.1.1.을 증여일로 하여 과세하였다).(다) 당시 처분청은 감OOO이 소유한 164-3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2000.7.26.감OOO부터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OOO으로 합산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였다.(2) 청구인은 2000.7.26.자 증여의 경우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경된 해석에 따라 그 가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의 취지는 분할 증여를 통한 누진율 미적용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이 건의 경우2000년의 증여가 이루어진 후 2004년에 재차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2004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종전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2000년 증여분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한 점(서면4팀-2928, 2006.8.24., 참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의 종전의 유권해석(재산 01254-3166, 1988.11.3.)만으로는 2004년 당시에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재차증여가산액으로 가산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13.2.1. 선고 2012구합32833 판결 참고)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증여일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부친이 10년이내 증여한 것이 있어도 증여일 전 사망하셨다면 이번에 모친으로 부터 받는 증여액에 부친이 사망 전에 증여한 금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물른 이 경우에는 사망한 부친의 증여는 상속세 대상의 사전 증여로 포함되었을 것입니다.[세 목] 상증 [문서번호] 서일46014-10406 [생산일자] 2003.04.01[제 목]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과세여부[요 지]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것이나,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조회하여 10년 이내 합산대상을 체크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합산 대상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과거 10년간 증여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로 가면증여일인 조회기준일을 설정하여, 과거 10년 증여받은 내역을 볼 수 있으며, 엑셀로 내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증여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합계 1천만원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인은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증여재산을 합산하는 대신에, 기존 증여세는 차감해 주는데전액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이내만 차감해줍니다.한도 = 증여세 산출세액 ×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합산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세무조사 등으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10년을 초과하여 증여한 것이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산에 포함되는 경우 10년이 초과되더라도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10년이 초과되어도 주의해야 합니다.합산을 실수로 누락할 수도 있으니,홈택스에서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신고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30억 짜리 분식집 물려받고 증여세 왕창 줄인 비결
오 씨의 아버지는 오 씨가 어릴 때부터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특별한 비법 소스 덕분에 맛집으로 유명했고 레시피를 개발해 프렌차이즈 가맹점도 여러 개 내주게 되었다. 작게 시작했던 동네의 분식집이 커지면서 이제 하나의 어엿한 사업체가 된 것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오 씨는 막연히 언젠가는 내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데 이런 가업을 물려받는 것도 무슨 세금을 내야 한다던데…. 창업자의 사망 따른 가업 승계의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진 pixnio]오 씨가 가업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바로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다. 창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업을 승계받는 경우 상속세를 내고, 상속 이전에 가업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낸다. 세법은 가업에 대한 승계를 독려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가업상속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오 씨가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바로 해당 사업체가 법인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업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이므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하는 것인데, 개인 기업은 주식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자가 개인 사업자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증여자가 계속 최대주주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개인 기업을 운영한 기간도 포함해 운영기간 요건을 판단한다.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가업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 후 10%, 30억원 초과 시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이렇게 저율의 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일 것중소기업의 경우 상증세법에서 열거하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의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전 3개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평균 3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수증자는 18세 이상인 자녀 1인 이상일 것신고 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만일 자녀 둘이 가업승계를 위해 둘 다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가업승계자 모두에게 증여세 특례를 적용한다.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일 것증여자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해서 보유해야 한다.가업의 승계를 위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한다. [사진 pixabay]또한 이런 특례가 적용될 때에는 사후의무요건을 꼭 잘 지켜야 하는데, 사후관리 기간은 7년으로 아래와 같은 가업종사 요건, 유지요건, 지분 유지 요건이 있다.가업종사 요건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7년까지 대표이사를 유지해야 한다.가업 유지 요건가업유지는 1년 이상 해당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지분 유지 요건해당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이처럼 해당 요건도 까다롭고 사후 의무요건도 관리기간 7년 업종 변경 금지 등이 있어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불평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가업의 승계를 포기한다는 사례도 많다. 손톱깎이 세계 1위 회사로 유명했던 쓰리세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별세하자 회사를 일궈온 유가족과 임직원이 경영을 이어받으려 했다. 하지만 시가 370억 원어치 지분에 150억원의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했고, 유가족과 임직원은 결국 다른 업체에 지분을 팔았다. 가업을 승계해 유지하지 못한 이유 때문인지 2003년 300억원대였던 쓰리세븐의 매출은 2018년 현재 170억 원대이다.가업의 승계를 위해 미리미리 증여·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오씨는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아버지의 사업체가 법인인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3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가족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일반 증여세율(최대 50%)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서 특별한 과세특례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무엇인가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대표가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율(10~50% 누진세율) 대신 10~20%의 저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 30억 초과분에 대해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120억 이하는 10%, 120억 초과분은 20%만 부과됩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이며, 세부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특례 한도가 기존 1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 총정리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자(부모), 수증자(자녀), 가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자(부모) 요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미만)의 대표이사여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증자(자녀) 요건- 증여자의 자녀(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과세특례 한도(600억원) 내에서 배분합니다.- 다만,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최대주주별로 1인의 자녀에게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일반증여와 과세특례, 무엇이 다른가요?첫째, 세율 차이입니다. 일반증여는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특례는 120억 이하 10%, 120억 초과 20%의 2단계 저율이 적용됩니다.둘째, 공제금액 차이입니다. 일반증여는 5,000만원만 공제되지만, 과세특례는 5억원이 공제됩니다.셋째, 한도입니다. 일반증여는 한도가 없지만, 과세특례는 600억원이 한도입니다.넷째,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일반증여는 3% 공제가 가능하지만, 과세특례는 적용 불가입니다.다섯째, 사후관리입니다. 일반증여는 사후관리가 없지만, 과세특례는 7년간 가업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과세특례 한도와 가업자산상당액 계산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억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업자산상당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의 전체 가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업에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가업자산상당액 = 증여세 과세가액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가액 ÷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즉, 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사업무관자산(부동산임대업 자산, 과다 금융자산 등)이 많을수록 과세특례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또한 과세특례 적용 시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아울러,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및 제56조에 따른 상속세 종합한도 특례가 적용됩니다.세액비교 사례 - 70억 vs 600억 증여▶ 사례 1: 주식가액 70억원 증여일반증여 시 납부세액: 약 29억 4,400만원과세특례 시 납부세액: 6억 5,000만원→ 절세효과: 약 22억 9,400만원!▶ 사례 2: 주식가액 600억원 증여일반증여 시 납부세액: 약 286억 4,900만원과세특례 시 납부세액: 107억원→ 절세효과: 약 179억 4,900만원!증여가액이 클수록 과세특례의 절세효과가 극대화되는 구조입니다.2인 이상 자녀 승계 계산사례▶ 동시증여: 자녀A 300억 + 자녀B 200억자녀A 한도: 600억 × 300억/(300+200) = 360억 → 세액 47억자녀B 한도: 600억 × 200억/(300+200) = 240억 → 세액 27억합계: 74억원▶ 순차증여도 동일1차(A 300억) 세액 47억 + 2차(B 200억, 잔여한도 300억) 세액 27억 = 74억원동시증여·순차증여 모두 총 세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순차증여 시 잔여한도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 세액비교 (295.3억 vs 672.1억)전제: 가업주식 500억 증여 → 15년 후 사망 → 상속재산 700억(가업상속공제 600억 적용)▶ 과세특례 적용한 경우증여세 87억 + 상속세 정산 → 총 세부담 약 295.3억원▶ 일반증여 (미적용)증여세 약 238억 + 상속세 약 434억 → 총 세부담 약 672.1억원→ 과세특례 적용 시 약 376.8억원 절세!자주 묻는 질문 (Q&A)Q1.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A: 네, 가능합니다. 각각 최대주주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별도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2. 증여 전에 자녀가 먼저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나요?A: 반드시 증여 전에 취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임하면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Q3.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1.1.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 사후관리 기간이 7년 →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2026.12.31.까지).신고서류 제출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류 (4종)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3. 가업승계계획서4.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특례세액 계산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입증서류 (6종)1.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2. 정관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4. 매출액 확인 서류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서 등)5. 가업 영위기간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취임일 등)6. 가업자산 명세 및 평가 관련 서류사후관리 7년 - 추징사유와 정당사유 상세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일로부터 7년간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과세특례가 취소되고 일반세율로 재계산 후 차액과 이자상당액(일 2.2/10,000)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추징사유 6가지① 가업 미종사 ② 대표이사 미취임(5년 이내) ③ 대표이사직 미유지 ④ 주식 지분 감소 ⑤ 업종 변경(중분류 기준) ⑥ 1년 이상 휴업·폐업▶ 정당한 사유 3가지 (추징 면제)① 병역 의무 이행 ② 질병 치료 ③ 국외 유학· · ·참고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2항 (상속세 과세가액 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종합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증여세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승계 #중견기업승계 #사후관리 #절세전략 #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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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QnA)상속세는 얼마까지 안내나요? 상속세 절세하는 법(
1. 개요, 유튜브 영상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세 방안들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인원'은 2019년 9천 555명, 2020년 1만1천521명, 2021년 1만4천961명으로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전년(27조 4천억원) 대비약 140%가 증가했습니다.오늘은'상속세 기본구조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sgRNPHFxgKA2. 상속세 기본구조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 현재 모든 재산을 합하여 전체 상속세를 산출한 후, 상속인들 각자가 받는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안분하는 구조입니다.증여세는 각자가 받는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하므로 계산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상속세 계산구조]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예금, 부동산, 보험금 등 모든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하여 산정합니다.1.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원이상이 경우 해당 금액 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상속 직전 1년 이내 2억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숨기더라도 그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세에 합산됩니다.2.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3.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및 세무조사<1> 신고·납부 기한상속인은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상속세를 일정 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가지있습니다.1. 분납제도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연부연납제도연부연납은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제도로서 상속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최대 10년간 상속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2> 세무조사상속세는 납세의무자의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정부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상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세무조사를 통해 피상속인, 상속인들의계좌를 조회하여 미신고된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등을 파악하여과소신고된 상속세과 추가되는 가산세를 추징하게 됩니다.4. 자주 묻는 질문<1> 부모님의 상속세가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현재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계획에 맞춰 사전증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누진세율이므로 한번의 높은 상속세를 적용받기 보다는 증여와 상속을 나눈다면 낮을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방안은 다음 상속세 절세방안편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2>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무엇을 해야하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시면 되고,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으로서 양도세의 3배, 증여세의 2배의 기간을 부여하므로 조급해 하지 마시고사망신고 후 천천히 세무사에게 연락주시면 충분히 정상적인 신고가 가능합니다.<3> 상속세는 상속재산 얼마부터 나오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로 인해 통상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4> 상속비율은 어떻게 상속되고, 상속비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법정 상속순위가 동일한 순서의 사람이 다수인 때에는 동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5배를 할증하여 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다만,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상속비율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의 분할 방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변동하여 상속세가 달라진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5>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해야 하나요?상속세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분납,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6>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상속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로서 상속인 중 누가 내든 상관없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내야 하며, 증여세를 대납하면 추가 증여로 보지만, 상속세는 본인의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대납하는 세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우 어머니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납한다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대납을 고려한 상속비율 설정이 필요합니다.<7> 상속부동산의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별도의 등기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존재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한다면 77%의 높은 양도세와와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다면 요건에 맞게 기한 내 등기가 필요합니다.다음 편에는사전증여, 배우자 상속공제, 감정평가 활용,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상속세 절세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74713592[상속전문세무사] 상속받기 전 부동산 처분, 현금 인출해서 상속세 줄일 수 있을까요?(추정상속재산)상속세는 다음 항목들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에 해당하므로 납세자가 상속세...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상속전문세무사]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사전 증여? 잘 알고 하자 - 사전증여재산합산, 상속공제한도, 증여 후 양도소득세 문제■ 개요 일반적으로 금융 재산 및 부동산을 수십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에게 한번에 상속을 하...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1688118[상속전문세무사] 30억까지 상속세 내지 않는 방법(배우자상속공제)1. 개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