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증여기간 10 년이상후 신고

어머니가 서울에 투자목적으로 아들인 제명의로 저렴한빌라 당시 1억 6천 으로 구매후 11년이 지났는데 지금 팔려고합니다 (15년이 지나면 증여세 신고는 소멸된다고는 들었습니다) 값이 2-3천 정도밖에 안올라 양도세는 적게 나올텐데 팔게되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는 제가 쭉 받다가 최근 1년은 어머니가 받고있습니다) 또 증여세는 대략얼마정도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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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 세무회계 김동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 이후로 1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직 부과제척기간 내에 해당하십니다. 이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경과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신다면,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세는 산정이 됩니다. 증여당시 재산가액 기준으로 증여세는 1,200만원 산정되며, 여기에 가산세도 추가적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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