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부동산 매도 잔금을 3명으로 나눠서받기?편법 증여?

부동산 매도 잔금(10억)의 일부를 매도인(어머니)통장뿐만이 아닌 아들,딸에게도 1억씩 받게할수도있나요? 세무서에 추적당할 확률이 높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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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어머니 명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자금으로 추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온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 확률이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신고된 소득 및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자금소명과정에서 미입증된 금액 또는 미달된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매도 잔금을 받은 것을 조사할 가능성보다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잔금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잔금의 이체를 매도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였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발견되는 경우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받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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