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차용증 작성 후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전세자금으로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68만원 정도 이자를 드리고 있습니다.(10개월 정도 경과하였고, 따로 세금은 납부 안해서 지금 납부하려고합니다.) 1. 원천징수로 27.5%를 납부해야된다고하는데, 10개월 정도 지난 지금 어떻게 하나요? 2. 세금은 68만원에서 27.5%인 18.7만원을 세금내고, 어머니께 (68-18.7만=)67.3만을 드리면 되나요? 3.어머니 소득이 2천만원이 넘지 않으셔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신데,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명인택스 김누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래 매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나,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68-18.7=49.3만원을 드리면 됩니다. 3. 어머니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 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지금까지 상환한 금액을 원금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자 지급에 해당하므로 의무적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난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지급분부터는 이자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개인간 차용거래에서 원천징수신고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2. 매월 이자비용이 68만원이라면 27.5%인 18만 7천원을 차감한 493,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18만 7천원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어머니의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어머니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어머니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는 어머님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27.5%를 제외한 후 지급명세서와 함께 지급하여야 하며 이 원천징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입해야 합니다. 10개월 정도 지나셨다면 법적으로는 지급명세서 과태료, 가산세 등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3. 법적으로는 이렇다는 말씀입니다만.. 소액이기도 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절차를 지켜 납부하시라 하시지 말라 단언드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잘 안지켜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