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11년전 안낸 증여세를 어찌해야하나요?

2011년에 부모님과 합가하면서 전세금이 합쳐져서 4년뒤 분가할때는 합친금액 그대로 제가들고 나와서 1억9천을 주시게 되었어요 증여세를 내는게 합당하겠으나 그러지못했고 아버지의 빚이 커지면서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자식들에게 내지않은 증여세를 낼래 아님 십시일반으로 내빚을 갑을래...너네 조사들어가면 힘들꺼야라는 협박비슷한 말씀을 ~10-15년이 재척기간이던데 가산세라는게붙고~ 제 증여세는 얼마정도 추산될까요? 조사받게되면 소명해야할 과정도 알려주세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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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현재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따라서 대략 2026년까지 세무서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1.9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의 증여세는 18,000,000원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 3,600,000원, 납부지연가산세(연 기준 약 9%, 한도는 본세의 50%) 약 9,000,000원이 추가를 납부합니다. 대략적인 최종 합계는 약 3천만원입니다. 사실상 전세자금에 사용한 자금이라면 세무서에서 제척기간 이내에 조사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연락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또는 아버지에게 1.9억을 상환하시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 시 15년입니다. 10년내 다른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 1억9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18백만원이 되고, 여기에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40%)가 가산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1일 0.022%이나, 미납기간에 따라 그 당시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기간별로 다릅니다.) 만약,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납세금의 3%가 추가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소명요구나 과세예고통지 등이 나올 경우, 절차에 따라 조사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 및 신고대리를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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