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A : 16년 3월 취득. 3년 거주 B : 17년 6월 취득. 임대 중 19년 4월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C : 18년 11월 분양권 매수 후 19년 5월 취득. 거주중 모두 투기과열지구. 부부 공동명의. - A와 C가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되나요? - 만약 A를 비과세기간내 매도 못해서 A와C는 계속 보유하고, B를 장기임사자끝나는 시점에 먼저 매도 한다면, B의 양도세는 다주택자로 중과되나요? 임사자주택이라 중과 제외인가요? -B, A, C 순으로 매도시 C도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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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주택이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중복된다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 계약일 시점에 A와 C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거나 또는 취득시점 A와 C둘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일 경우,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A거주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B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대상입니다. 따라서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C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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