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3주택자 양도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3주택 매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매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6 잔금: 일반과세, 양도차익 1억 2026.8 잔금: 양도세 중과 주택, 양도차"손" 1억 2026.9 잔금(2026.7.계약): 현재 조정지역(비조정 시 매수, 2년 보유), 양도차익 2억 질문 1: 위 순서대로 매도할 경우 마지막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질문 2: 마지막 주택 "계약"당시는 1주택자가 아닌데, "잔금일" 기준으로는 1주택이니 비과세인가요? 질문 2: 첫 번째 주택 매도 시 납부한 양도세는 언제 환급을 받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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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단,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가 발생하고 26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잔금일로만 판단합니다. 계약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잔금일 당시 1세대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양도차손 발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차익 1억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의 경우 고가주택(12억 원)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법 제89조 제1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마지막 주택의 경우 양도일인 "잔금청산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질문 2]의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참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2호 참조) 따라서 마지막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질문 3]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하여야 하고,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따라서 두번째 주택에 대한 양도는 2026년 10월말까지 예정신고하면서 첫번째 주택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 때 첫번째 주택의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는 신고 서류를 검토한 후 환급 결정을 합니다. 다만, 두번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26년 10월말까지 첫번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결정 및 예정신고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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