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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합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15. 12월 증여로 주택취득 2017. 9월 사업시행인가 2018. 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8. 10월 재건축정비조합 소유권이전 2022. 6월 준공예정인 아파트(비조정지역)를 주택취득 이후 쭉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재건축) 준공이 되면 실제 거주하다가 상황봐서 매매하려고 생각중인데 주택취득 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난 상황인데.. 그렇다면 준공 후 언제든지 매매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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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공 전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입주권상태에서도 비과세적용되며 준공후에는 당연히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93 , 2008.06.20 [ 제 목 ] 재건축주택의 공사기간을 보유기간 계산시 통산 여부 [ 요 지 ]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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