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7

상속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부모님 명의 주택에서 아버지가 세대주이시고 자녀 A와B는 현 주택에서 초등학교때 이사와 성인이 될때까지 20년이상 거주 하였습니다. 현재 A는 단독세대가 되었다 다시 합가하여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되어있고 B는 독립하여 단독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을시 부모님 보유기간과 A, B모두 거주 기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매매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40%+거주40% 적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증여나 상속된 시점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다시 산정해야 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유기간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 이후분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보유, 거주기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