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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공동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안분 계산 기준
수고 많으십니다.
A라는 사업장은 공동사업자가 2명있습니다(지분율 50:50) 이중 부대표자는 단독사업장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고용증대세액 계산시 안분을.. 전체 고용 증대인원에 대한 공제세액에서 분배비율로 안분을 하는것인지...상시증가인원수로 분배비율로 안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증가인원수로 안분을 한다면 위의 A라는 공동사업장에서 부대표자가 예를 들면 1월~7월까지만 공동사업자로 있고 8월부터는 공동사업자에서 탈퇴되었다면..상시인원수 안분은 기간안분을 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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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를 구한후, 해당 증가인원을 공동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증가인원을 구합니다. 그 후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가인원 x 1인당 1,200만원(1,00만원/800만원/400만원 등) 등을 곱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탈퇴를 하였다면 탈퇴하기 전까지의 기간안분을 적용하여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상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탈퇴 전까지 기간의 개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 7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20401,32413,20220215)/제2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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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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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문의합니다.
1.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더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전환이전에 신청하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먼저 공통매입세액안분(부가가치세법 제40조)은
원칙이 실지귀속으로 실지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릅니다.
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즉 공통매입세액을 비율에 따라 안분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구분된다는 의미가 실지귀속인지 아니면 안분 비율을 계산할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구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재하신 면세 과세 매입가액이 100,100씩 실지귀속이 구분된다면 안분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면세제도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면세 사업자에서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지 못합니다.
사실상 공급하는 재화 등의 완전면세의 개념은 재화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영세율제도가 해당되고
면세제도는 면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부분면세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공제를 선택적으로 할수 있나요?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 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향후 퇴사 등이 예정 되어 있어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차후에 다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를 제외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해당 상시근로자는 추후 근로자 계산시에도 반영하여 관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중소기업(법인) 고용촉진 지원 관련
과거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소재지의 중소기업이라면 증가된 청년 상시근로자 1인당 1,100만원, 청년 외의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적용받은 연도부터 2년간은 고용유지를 하셔야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으니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및 용역진행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 또는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3인 공동사업자 사업자 등록은 어떤것이 좋을까요?
무엇이 낫다고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의 모든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각자의 소득이 다르고 소득공제(인적공제등)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교육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지분비율로 안분하고 각자의 소득으로 합산하며
계산합니다. 중간중간 지분비율이동이 자주있을예정이면 비추천드립니다.
1인사업자의 경우로 진행한다면
다른분은 근로자 또는 출자공동사업자(배당) 또는 사업소득(3.3%프리랜서)등으로 분배가 가능합니다.
1인대표는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진행하고 남은 사업소득을 계산하면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각자 법인을 운영하시니 더 잘아시겠지만 관리의 어려움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키울예정이라면 법인으로 가는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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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감면 배제 여부(불가능함)서면-2024-소득-0884생산일자 : 2024.05.14요 지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질의인은 ’00년 00월 ‘◎◎◎◎◎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00년 및 ’00년~’00년에 소정의 인적용역 수입이 발생함 -질의인은 ’00년~’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이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추계)로 신고함2.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3. 관련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 2016.04.01. 귀 서면질의의 경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39, 2016.07.13.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927, 2009.06.19.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3-법규소득-0574, 2023.11.15.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재소득-227, 2004.06.1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법인세
2026년 바로 적용되는 개정세법,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세법 개정 이야기는 매년 쏟아지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2026년에 실제로 세금이 달라지느냐, 그리고 기장·신고에서 바로 영향을 받느냐입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부터 즉시 시행되면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가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개정사항만 정리했습니다.법인세 전 구간 1% 인상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 인상됩니다.2억 원 이하 구간은 9% → 10%, 200억 이하 구간은 19% → 20%, 그 이상 구간도 모두 동일하게 올라갑니다.성실신고법인의 경우에는 200억 이하 구간이 20%로 인상되었습니다.성실신고법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성실신고 대상자 판단법|주업종 환산·공동사업장 처리·가산세 완전 이해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면 국세청은 단순한 종...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감면 구조 변경2026년 이후 창업하는 사업자부터는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포함) 세액감면이 기존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만 보던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비수도권의 3단계로 구분해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과거에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도 감면율 100%가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해당 지역의 감면율이 75%로 축소되고, 비수도권만 100% 감면이 유지됩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창업 시점이 2025년인지 2026년인지,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감면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업 예정자는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감면 내용은 아래 링크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정리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말씀드...blog.naver.com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 상향 (부가가치세)2026년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시가산세율이 공급가액의 3% → 4%로 상향됩니다.이 개정은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조세감면 적용 시 ‘실질 사업 운영’ 입증 요구 강화2026년부터는 각종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특히, 감면 목적의 형식적인 주소 이전, 실제 운영지는 따로 있는 경우, 명의만 사업자인 구조 등의 형태는 향후 분쟁 가능성이 커집니다.이제 감면은 요건 충족 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사후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2026년에 확정 시행되는 사업자 관련 개정사항만 정리했습니다.개인 연말정산, 투자자 등 개정 사항은 따로 정리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2026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내용] 법인, 개인, 투자자 모두 알아야 할 주요 개정 포인트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되...blog.naver.com가장 중요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따로 정리했으니 확인해주시면 됩니다.[2025 세제개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사후관리 등 총정리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 작성했던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리를 토대로, 2025년 개...blog.naver.com앞으로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과 개정 내용들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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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혜택이 더 늘어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란?2018년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 그 인원에 대하여 법에 열거된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종전)가 신설되었습니다.이는 조세특례제한법 29의 7, 시행령 26의 7에 열거되어 있습니다.그 이후에 2023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로 5가지의 세액공제로 관리되던 것을 통합해서 사업주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내용요약(자세한 내용은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아래의 요약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작성했고, 단위는 만 원입니다.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기간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혹시 문의 있으시면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기본 공제(사후관리 요건을 지킨다면 최대 3년까지 공제 가능)2022년까지 종전규정2023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수도권지방대상자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700770상시근로자850950청년, 장애인,60세 이상1,1001,20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1,4501,550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년간 고용증가인원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100%)2.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2년간의 인건비 * 30%3. 청년 기준 : 15~29세N/AN/A청년 기준 : 15~34세추가 공제(해당 기간 1년만 공제)2022년까지 종전규정2023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공제액대상자공제액정규직 전환자정규직 전환 인원 * 1,000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1,300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30%대상법인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0-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리고소비성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법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이 고용증대요건만 만족한다면 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상시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며, 밑에 열거되어 있는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제외 대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단기간 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서, 공제 적용 시에는 이를 0.5명으로 하여 계산)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추가 혜택 대상자들 정리1. 청년의 범위 확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년'은창업 시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를 더해서 인정해 줍니다.종전에는 만 34세가 아닌 만 29세까지였지만, 2023년부터 이를 확대되어 공제대상법인의 범위를 늘려주게 됩니다.2.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이란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정규직 전환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인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임원, 7천만 원 이상 근로자, 친인척 등) 자가 아닐 것4. 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를 말한다.세액공제액위의 여러 조건들을 다 만족시켰다고 가정해 본다면,2023년도부터 수도권 밖 지방 사업체에서 청년(즉, 34세 미만까지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2024, 2025년까지 유지했다고 한다면 1년에 1,550 * 3년 = 4,650만 원을 기본으로 세액공제 받게됩니다.여기에 정규직 전환자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이 1명 있다고 하면 1년간 1,300만 원 공제를 추가적인 세액공제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1. 사후관리정말 큰 혜택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린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자상당액만큼 더 추징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기본공제)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해야 합니다.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의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공제를 받은 당해연도에 비해 앞으로의 2년 동안 줄어들면 안됩니다.추가공제)정규직 전환일,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안됩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근로자가 퇴사해야 한다면 상시근로자 조건의 다른 인원을 바로 충원하셔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농특세 과세대상2022년까지의 사회보험료 공제는 농특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 해당합니다. 물론, 인원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납부한 농특세는 환급되어야 합니다.3. 최저한세 대상최저한세 대상으로서, 이로 인해 당해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합니다.상시근로자수, 특히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많은 회사 관계자분이라면,세금 절감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니,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질의 내용]2021.12.31. 정년퇴직 후,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2022 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청 답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입니다.왜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내국인이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계산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게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상시근로자는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계약기간 1년 이상) 내국인을 말합니다.여기서 쟁점은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60세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로자는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에 해당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고객사 중 한 곳에서 해당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게 중요한 예규인지 질문 하셨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 할 수 있습니다.즉,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예로 중견기업인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에는 인당 800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 인원수에는 450만원이 공제되니 그 구분이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조특,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 2021.07.29[ 제 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요 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