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공동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안분 계산 기준

수고 많으십니다. A라는 사업장은 공동사업자가 2명있습니다(지분율 50:50) 이중 부대표자는 단독사업장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고용증대세액 계산시 안분을.. 전체 고용 증대인원에 대한 공제세액에서 분배비율로 안분을 하는것인지...상시증가인원수로 분배비율로 안분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시증가인원수로 안분을 한다면 위의 A라는 공동사업장에서 부대표자가 예를 들면 1월~7월까지만 공동사업자로 있고 8월부터는 공동사업자에서 탈퇴되었다면..상시인원수 안분은 기간안분을 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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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를 구한후, 해당 증가인원을 공동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증가인원을 구합니다. 그 후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가인원 x 1인당 1,200만원(1,00만원/800만원/400만원 등) 등을 곱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탈퇴를 하였다면 탈퇴하기 전까지의 기간안분을 적용하여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상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탈퇴 전까지 기간의 개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 7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20401,32413,20220215)/제26조의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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