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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문의합니다.
50:50 공동사업자, 신규사업자 등록 예정
법인전환 또는 공동사업자 분리 후 2개의 단독사업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한적 없습니다.
1. 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2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처음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22년에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다해도,
23년, 24년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으려면,
22년 5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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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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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더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전환이전에 신청하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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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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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안분 계산 기준
사업장의 총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수를 구한후, 해당 증가인원을 공동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증가인원을 구합니다. 그 후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가인원 x 1인당 1,200만원(1,00만원/800만원/400만원 등) 등을 곱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연도 중에 탈퇴를 하였다면 탈퇴하기 전까지의 기간안분을 적용하여 증가된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아래 계산 상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탈퇴 전까지 기간의 개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 7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220401,32413,20220215)/제26조의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기간 문의
추가 공제 기간은 해당기간을 포함해서 그 다음 2차연도 총 3년을 공제하게됩니다.
2018부터 계속 상시근로자 수가 늘고 있다면 2018년에 관련된 세액공제를 2018, 2019, 2020에 받을거고, 2019년은 2019, 2020, 2021, 2020년은 2020,2021,2022 이런식으로 공제가 됩니다. 추가분에 대한 당해연도 공제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늘어났다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월되는 공제세액에 대해서는 10년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hh19/223046373331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자기조정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무신고로 보아 추징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조정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후 2년(중소 및 중견기업은 3년)간 고용을 유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법인세
중소기업(법인) 고용촉진 지원 관련
과거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도권 소재지의 중소기업이라면 증가된 청년 상시근로자 1인당 1,100만원, 청년 외의 상시근로자 1인당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적용받은 연도부터 2년간은 고용유지를 하셔야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으니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및 용역진행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 또는 1대1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공제를 선택적으로 할수 있나요?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요건에 해당 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향후 퇴사 등이 예정 되어 있어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차후에 다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를 제외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도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해당 상시근로자는 추후 근로자 계산시에도 반영하여 관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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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감면 배제 여부(불가능함)서면-2024-소득-0884생산일자 : 2024.05.14요 지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제30조4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질의인은 ’00년 00월 ‘◎◎◎◎◎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00년 및 ’00년~’00년에 소정의 인적용역 수입이 발생함 -질의인은 ’00년~’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쟁점사업장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이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추계)로 신고함2.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3. 관련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266, 2016.04.01. 귀 서면질의의 경우,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의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39, 2016.07.13.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의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같은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 제2항에 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927, 2009.06.19.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3-법규소득-0574, 2023.11.15.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재소득-227, 2004.06.11.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업종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환산한 금액」에 「직전연도의 주업종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조특, 서면-2020-법인-5929 [법인세과-1474] , 2021.07.29[ 제 목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납부방법[ 요 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내국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의7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기장
혜택이 더 늘어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고용증대세액공제란?2018년도부터 종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인원이 증가한 경우에 그 인원에 대하여 법에 열거된 일정액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종전)가 신설되었습니다.이는 조세특례제한법 29의 7, 시행령 26의 7에 열거되어 있습니다.그 이후에 2023년부터 기존의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로 5가지의 세액공제로 관리되던 것을 통합해서 사업주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내용요약(자세한 내용은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아래의 요약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작성했고, 단위는 만 원입니다.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 기간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혹시 문의 있으시면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기본 공제(사후관리 요건을 지킨다면 최대 3년까지 공제 가능)2022년까지 종전규정2023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수도권지방대상자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700770상시근로자850950청년, 장애인,60세 이상1,1001,200청년, 장애인, 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1,4501,5501.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년간 고용증가인원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 경력단절여성 100%)2.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 2년간의 인건비 * 30%3. 청년 기준 : 15~29세N/AN/A청년 기준 : 15~34세추가 공제(해당 기간 1년만 공제)2022년까지 종전규정2023년부터 개정규정대상자공제액대상자공제액정규직 전환자정규직 전환 인원 * 1,000정규직 전환자,육아휴직 복귀자1,300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30%대상법인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5-0-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리고소비성서비스업에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 법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말합니다.따라서 대부분의 업종이 고용증대요건만 만족한다면 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상시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며, 밑에 열거되어 있는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제외 대상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단기간 근로자(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서, 공제 적용 시에는 이를 0.5명으로 하여 계산)임원,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관계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추가 혜택 대상자들 정리1. 청년의 범위 확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청년'은창업 시점의 나이가 만 15세~34세 이하까지 해당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추가로 군대에 다녀온 분들의 경우, 최대 6년까지를 더해서 인정해 줍니다.종전에는 만 34세가 아닌 만 29세까지였지만, 2023년부터 이를 확대되어 공제대상법인의 범위를 늘려주게 됩니다.2.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이란 상시근로자이면서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그로부터 2년에서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자여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경력단절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3. 정규직 전환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과 같은비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자인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한 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될 것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임원, 7천만 원 이상 근로자, 친인척 등) 자가 아닐 것4. 육아휴직 복귀자육아휴직 복귀자는 남성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법률에 따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를 말한다.세액공제액위의 여러 조건들을 다 만족시켰다고 가정해 본다면,2023년도부터 수도권 밖 지방 사업체에서 청년(즉, 34세 미만까지의 근로자) 1명을 고용하고 2024, 2025년까지 유지했다고 한다면 1년에 1,550 * 3년 = 4,650만 원을 기본으로 세액공제 받게됩니다.여기에 정규직 전환자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이 1명 있다고 하면 1년간 1,300만 원 공제를 추가적인 세액공제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1. 사후관리정말 큰 혜택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철저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린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자상당액만큼 더 추징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기본공제)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해야 합니다.이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의 현재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공제를 받은 당해연도에 비해 앞으로의 2년 동안 줄어들면 안됩니다.추가공제)정규직 전환일,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안됩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근로자가 퇴사해야 한다면 상시근로자 조건의 다른 인원을 바로 충원하셔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농특세 과세대상2022년까지의 사회보험료 공제는 농특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농특세 해당합니다. 물론, 인원 감소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납부한 농특세는 환급되어야 합니다.3. 최저한세 대상최저한세 대상으로서, 이로 인해 당해연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을 소개합니다.상시근로자수, 특히 청년등 상시근로자수 변동이 많은 회사 관계자분이라면,세금 절감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니,한 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질의 내용]2021.12.31. 정년퇴직 후,2022.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된 60세 이상의 근로자가,2022 사업연도에 대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청 답변]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한 경우, 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입니다.왜냐면~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내국인이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계산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게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상시근로자는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계약기간 1년 이상) 내국인을 말합니다.여기서 쟁점은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해당 근로자가 60세 이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60세 이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시근로자는 60세 이상이 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는 청년등 상시근로자 에 해당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고객사 중 한 곳에서 해당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게 중요한 예규인지 질문 하셨는데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 할 수 있습니다.즉, 납부할 세금이 달라집니다.예로 중견기업인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에는 인당 800만원이 공제되는 반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증가 인원수에는 450만원이 공제되니 그 구분이 중요할 수 밖에 없겠죠.

법인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복적용의 배제
2월은 연말정산을 하는 달이고 곧 시작될 3월에 본격적인 법인세 신고 시즌이 다가옵니다.이미 장부는 숫자가 확정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고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인세법에서는 여러가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것들을 다 적용하면 좋겠지만모두 다 적용해 주게 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걷어들이는 조세수입이 0이 되면국가를 운영할 수 없기에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중복적용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상호 중복 공제를 배제 (1) 세액공제(2)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2.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