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문의합니다.

50:50 공동사업자, 신규사업자 등록 예정 법인전환 또는 공동사업자 분리 후 2개의 단독사업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한적 없습니다. 1. 21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2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처음 신청하려고 합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22년에 탈퇴하여 단독사업자가 된다해도, 23년, 24년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승계받으려면, 22년 5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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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더라도 그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승계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전환이전에 신청하면 되리라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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