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증여받은 아파트 투기과열지구(비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아버지 2주택중 1주택(구축)을 증여받고 매도를 한상태입니다 우선 증여받은 아파트 아버지 취득시기 94년 3월경 해당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동거 한 기간은 약 5 년전까지 약 20년정도 거주 새 아파트 구매하여 이사를 나왔습니다(16.09월경) 여전히 같이 동거중 해당 아파트들 모두 창원의창구에 위치(투기과열지구,비조정대상지역) 동거중 구축아파트 21년1월 증여를 받았음 청약위해 21년 9월 전입신고 통해 세대분가 하였지만 실제 거주는 안했고 아버지와 계속해서 동거중 증여받은아파트 22년4월 매도 양도소득세율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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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2020.08.18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2. 제97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2014.01.01 개정) 현재 증여받은 날(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및 2년 미만인 상태이므로 적용받는 세율은 60%(지방소득세율까지 총 66%)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자산이므로 이월과세(97조의2 1항)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 또는 중과세율(일반세율+20%)이 적용되십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및 관련 판례 해설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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