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입주권 소유자 추가 주택 취득세 문의

현재 1입주권 상황 입니다. 2019년 11월 / 서울 재개발 구역 입주권 구입(등기이전 완료) 2020년 4월 / 해당 재개발 구역 철거 완료 (멸실) 기존 입주권은 주택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번달 분양하는 (2번)빌라를 한채 구입하면, 1-3%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경우, 곧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저는 추가 주택 구입때 여전히 '주택수 없음'이 유지 되나요? 그래서 내년에 (3번)빌라를 살 때도 1-3%만 취득세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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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입주권을 주택으로 등기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산정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보유중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 이하라면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지만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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