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세무사무소 신입입니다. 가공경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

가공경비넌걸 세무조사와서 걸리게되면 어떤 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공경비뺀만큼 다시 세금은 낼거같고, 이 세금에 가산세도 물어야될것같고 따로 또 벌금과태료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잔데 복식으로 신고하는자 복식부기의무자 이 셋이 가공경비를 넌다고할때 세무조사나올확률? 뭐가 더 위험한지 뭐 이런게 좀 많이 궁금합니다. 세무서에서 어떻게 검사를하고 세무조사를해야겠다고 마음을먹는건지 그 과정들이 너무 궁급합니다. 거래처한테 이런부분들을 상세하게 가르쳐줘야될것같습니다 .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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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소신고가 되므로, 1) 과소세액은 당연히 내는 것이고요, 과소신고가산세 10%를 내고,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를 냅니다. 법인의 경우 차변에 경비를 쓰면 대변에 자산의 유출이 있게 되는데, 경비가 가공이어도 자산이 유출된 결과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이 어디로 갔느냐고 하여 대표자가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므로 대표자가 소득세를 또 내게 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는 규모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요, 규모에 따른 세무조사 나올 확률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것보다 동종업계의 소득률 대비 얼마나 소득률이 낮으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가공경비라는 것은 적격증빙이 없다는 뜻이므로, 경비 중에 적격증빙이 없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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