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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일본에서 번역료를 엔화로 지급받은 국외 소득이 있습니다. 국외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 100만원 공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번역가(바꿔말하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국외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국내 소득에 단순하게 국외 소득 금액만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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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국외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데 국외근로소득은 국외에서 근로용역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근로용역를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없이 지급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에 따라 프리랜서로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관계에 따라 번역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합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듭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다른 번역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필요경비율 지급액의 60%)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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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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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회사의 경리팀 또는 회계팀에 혹시 신고 도움이 가능한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2. 회사쪽에서 도움받기가 여의치가 않으시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 사업소득 관련 사업경비로 사용한 금액
2. 사업경비 외의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구분 없이 신용카드 공제액에 포함이 되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1번 사업경비 금액은 사업소득시 필요경비와 부가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되고
연말정산시에는 2번 금액만 반영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소액 해외소득 종소세 신고해야 하는지?
거주자의 경우, 국외소득도 합산 대상입니다. 물론, 원천징수를 뗀 세금 내역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있고 캐디소득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캐디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하므로, 얼마가 세금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근로소득받을때 차감된 원천세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150만원만 넣고 계산하면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는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넣지 않고 계산한 것이므로 이것보다는 적게 나올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임대소득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안내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해당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2020년 귀속 소득분은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시는게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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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전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8%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며,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작은 금액임에도 약간의 관심으로 높은 세액을 환급 받거나 또는 잊혀질 수 있는 세목입니다.해당 세무사무실은 기타소득에 대해 전문적이고 빠른 상담을 통해,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관련글기타소득도 환급이 될까요?먼저 기타소득인지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얼마나 제외되고 받았는지로 파...blog.naver.com기타소득(8.8%) 사업소득(3.3%) 종합소득세 환급액은?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참고하시고 궁금하신점은 문의 ...blog.naver.com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를 공제받고 지급 받는 차이점이 뭘까요?음악/예술 관련 교육/강연/공연 등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얼만큼의 금액을 공제 받고 지급 받...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거주자·비거주자 세무사]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방법 모든 것(주소, 183일 이상의 거소, 이중거
1. 개요국제거래 및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의 세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해가 거듭될수록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슈가 대두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와 별도로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세 역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는지,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제한적 납세의무를 지는지의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2. 거주지국 과세원칙과 원천지국 과세원칙<1> 거주지국 과세원칙'거주지국 과세원칙'이란납세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른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과하여 과세권이 행사되어 무제한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우리나라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납부한 조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득면제방식에 비하여 이중과세 조정의 실익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원천지국 과세원칙'원천지국 과세원칙'이란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원천지국만 과세권을 행사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세계 소득 중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해당 국가에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적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3. 거주자, 비거주자 세목별 비교구분거주자비거주자양도소득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재산국내 재산1세대 1주택 비과세OX다주택자 중과세OO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적용 가능표1 적용 가능증여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수증재산국내 수증재산(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조법에 따름)증여재산공제(수증자)OX상속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상속재산국내 상속재산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등OX종합소득세과세대상국내 + 국외 수증재산국내 수증재산비거주자는양도소득세의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뿐만 아니라 각종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으며,장기보유특별공제표2(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4% + 거주기간*4% 공제, 80% 한도) 역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증여세와 상속세의 경우 비거주자는각종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지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세액 대납분에 대한 추가과세 제외 및 과세대상자산의 축소 등으로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4.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일부 차이점을 제외하고소득세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상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글은 글 하단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에서'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조의2 [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거주자”란 국내에주소를 두거나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1> 주소소득세법에서'주소'란 국내에서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괙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우리나라 소득세법은주소에 대한 판단의 객관적 지표만을 예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는 거주자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에 불과하므로여러 생활요소들이 국내와 국외로 나뉘어져 있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 또는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구분내용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다만, 관련 내용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위의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자산의 유무, 직업, 국적 및 영주권 등의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문 표현‘본다’의 의미는 일반적인 세법 규정 상 간주규정의 ‘본다’와는 다르게 보아야하며주관적인 해석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① 직업국내에서 직업을 가지더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판단하기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밖에 없으며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판례들을 참고해야 하며,직업 이외에도 가족, 자산 등의 다른 객관적 사실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②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국내의 주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개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국내에서 체류가 필요한 상황인지, 비록 국외에서 체류를 하고 있더라도 이후 다시 재입국 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이 예상되는 상태인지를 보아야 합니다.이때‘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의 개념과 판례들을 살펴보았을 때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않지만, 혈연관계의 가족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때주거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소재지, 해당 부동산의 지속적 보유기간,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부양가족의 거주지 등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체류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③ 이외의 생활요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외에실제 판례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함께 참고하고 있습니다.- 직업 및 법인의 직책- 업무 내용의 실질적인 관련성-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체류기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직업, 주소지- 국내부동산의 임대소득 발생 여부- 국내 이자, 배당 소득 발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국내 입국 및 국외 출국의 목적-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 국가의 과세내역- 국적 및 영주권[ 법령간의 상충문제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2015.02.03 개정)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과 제4항은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거나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같은 시행령 제1항에서 주소란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이 상충되는 경우 어느 조항을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문제에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2> 183일 이상의 거소소득세법에서'거소'란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거소’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지만,단순히 현재 체류하는 장소가 아닌 계속성을 가지고 상당기간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183일 기간 판정 역시 생활관계요소를 참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의 계산]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이때 183일의 거소를 둔 기간은 단절됨 없이연속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합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도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반드시 연속됨을 요건으로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있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본다는 것은 국내에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다만,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국내외 183일 체류기간을 중심으로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따라서 ‘주소’와 ‘183일 이상의 거소’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는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체류기간’이 거주자 판단에 있어서 ‘주소’에 우선하는 지표는 아닐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5. 전환시기소득세법의거주자로 되는 시기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전환시기비거주자 → 거주자1. 국내에 주소를 둔 날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거주자 → 비거주자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되는날 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주자로 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법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전환되는 시점을 모두 획일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환시점에 대한 판단의 역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6. 이중거주자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에 대한 법은 각 국가별로 상이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국법에 따라 타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이중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마다상호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에 규정된 소득의 범위 내에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가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OECD모델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이중거주자의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국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 항구적 주거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3. 일상적 거소4. 국적5. 양국 상호합의<1> 항구적 주거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은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합니다.각국의 조세조약에서 항구적 주거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이때,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개인이 양 체약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인적 및 경제적으로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국가의 거주자로 봅니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여부는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사업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 일상적 거소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만,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체약국 어디에도 항구적 주거를 하지고 있지 않은 경우일상적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를 판단합니다.일상적 거소란항구적 주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정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면 호텔 또는 친구의 집 등도 일상적인 거소가 될 수 있습니다.정리하며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거주자와 비주자의 구분은 객관적인 해석 및 판단이 불가능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판단의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의 판단은 단순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생활요소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상담을 문의주실때마다 왜 쉽게 확답드릴 수 없는지, 왜 단순한 상담으로 결론을 낼 수 없는지 설명드리고 이해시켜드리기가 항상 어려웠습니다.해당 글로서 전체적인 틀과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드림으로써 거주자·비거주자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와 왜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지 이해하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어떤 자료를 제시하고 어떤 논지를 펼치느냐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컨설팅을 통하여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함께 보시면 좋을 글입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71555859[상속세전문세무사] 외국에서 사망하는 경우 불리해지는 상속세(비거주자 상속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으로서 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과는 별개로 피상속인의 총...blog.naver.com
부가가치세
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총정리[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
안녕하세요.홍대세무사 마포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박공유업의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숙박공유업의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8612499숙박공유업(에어비앤비)사업자등록 절차[이태원세무사/용산세무사]안녕하세요. 이태원세무사 용산세무사 휘온세무회계입니다 :) 오늘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을 준비 중...blog.naver.com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방법숙박업은 과세사업으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비용처리해야 합니다.숙박업의 특성상 주로 발생하는 비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는 해당 사이트에서 대개 월별 또는 분기/연간 비용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들도 모두 비용처리 가능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문제숙박공유업은 일반 숙박업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시설 및 시설 점검에 따른 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습니다.게다가 내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품 구입,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등에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가 사용분과 숙박공유업 관련 사용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숙박공유업 세금처리1. 부가가치세예약 대행 사이트(국내)를 이용하는 경우해당 사이트에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용 자료 조회 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국외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기타 건 별에 포함하여 신고!숙박업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이용객으로부터 서비스 대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야 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입한 비용은 면세 대상이거나 세법에서 정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이용객이 일반 개인이거나 외국인이기도 하고, 대부분 중개플랫폼사로부터 정산받는 매출금액이 주요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쉽지 않습니다.숙박공유업의 수입구조는 이용자가 현장에서 ①직접 결제 /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②간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①직접 결제[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매출 내역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처리[현금]▶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 해당됨에 따라 건당 10만원 이상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국세청에 바로 등록되어 투명한 매출 관리※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 20% 부과[적립 쿠폰 등]▶ 10회 숙박 시 1회 무료 숙박 등과 같은 적립 쿠폰 형식으로 서비스 제공 시 용역의 무료 제공에 따라 매출로 인식X②간접 결제▶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예약을 대신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업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는 형식으로 매출 발생▶이때, 대행 사이트가 공제한 수수료 제외한 금액이 아닌 전체 총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인식(수수료는 비용처리, 대행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국내 기준) *국외 대행 사이트는 세금계산서 발급X)▶만약, 대행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쿠폰 발급 시 할인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로 인식, 대행 사이트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그만큼 할인받거나, 5:5로 공동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수료 정산2. 종합소득세숙박공유업 역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금액의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1억 5천만원 초과 시 : 복식부기의무자 7억 5천만원 초과 시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다만, 통신판매업 중개업자(플랫폼)를 통하여 숙박공간을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필요경비 60%인정)이번 시간에는숙박공유업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홍대세무사 / 마포세무사][휘온 세무사와 무료 기장 상담하기 Click]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기본공제, 손익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손익통산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특정 자산의 매매에서 손실이 났는데, 다른 거래의 이익과 통산이 되어 양도세가 줄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차손은 동일 자산유형내에의 이익을 통산하고, 다른 자산 유형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금액은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①유형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②유형2: 주식③유형3: 파생상품④유형4: 신탁수익권 소득그리고,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동일자산 유형내에서 통산합니다.즉, 토지 매매로 인한 손실은 주택의 매매 이익과 통산가능하나, 해외주식의 매매 손실을 주택 매매 이익에 차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양도차손은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먼저통산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통산합니다.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②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양도세 비과세 자산에서 손실이 난 경우, 타 양도차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일 유형의 주택, 건물이나 분양권 매매등에서 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양도차손의 통산 대상이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나, 비과세의 경우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양도, 조심2013구2727 , 2013.08.21 , 완료[ 제 목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요 지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2조제1항에서규정하는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통산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차손의 통산은 세율에 의하여 구분하는 점에서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특정자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도 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점(2011.7.15., 서울고법2010누38617 참조)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단, 9억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인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런 경우 고가주택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하면과세분인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손을 타 이익과 통산해줍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7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손 발생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요 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손의 통산은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해서만 통산 가능함[답변내용]「소득세법」제102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국외자산 양도소득 세액은 국내자산과 별도로 구분 계산하고,국내자산 양도차손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단, 파생상품과 주식은 통산이 가능합니다.해외의 부동산과 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국내와 통산하지 않고 구분 계산합니다.따라서,해외 부동산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내 부동산 매매로 이익이 난 것과 통산되지 않습니다.다만,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부터 해외 주식은 2020년부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삭제되어 국내 파생상품, 주식 양도차익과 손익을 통산합니다.따라서, 2020년에 해외 주식 손실이 있는 경우 국내 주식 양도손익과 통산됩니다. 물른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10억이상)이 아닌 경우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상장 대주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3.삭제 <2019.12.31>4.삭제 <2017.12.19>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자산유형별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 기본공제해줍니다.자산 1건당이 아닌, 자산 유형별 연간 1회 250만원을 기본공제 해줍니다. (미등기 자산은 제외)따라서, 1년에 2건 이상의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등을 양도한 경우 2회 이상 각각 2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1회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제 순서는 처분 순서대로 가장 먼저 처분한 건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자산 유형별로 공제이므로, 다른 자산 유형인 주택과 해외주식의 경우 각각 250만원이 공제되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20년부터는 양도차손익이 통산되므로 기본공제도 통산 250만원 공제됩니다.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재일46014-1754,1996.07.24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정리하면,양도차손은 아래의 동일한 자산유형내에서만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① 유형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② 유형2: 주식③ 유형3: 파생상품④ 유형4: 신탁수익권 소득따라서, 가장 일반적인주택 매매로 인한 이익과 해외주식 매매 손실은 자산 유형이 다르므로 차손익이 통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양도차익과통산되지 않는다는 점국내 양도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은 통산되지 않으나, 현재는해외 부동산 등만 국내 부동산과 통산되지 않고 해외 주식 및 해외 파생상품은 국내와 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의 양도차손익 통산은 20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각 자산별이 아닌 해당 자산 유형별로 1년에 1회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2회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먼저 매매된 건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규정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① 양도차손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손이 발생되면 양도차익이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차손 통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② 동일 자산 유형내 1년에 1건만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연말에 2건을 처분하는 것보다 연말과 내년초로 나누어 처분함이 기본공제를 2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종합소득세
기장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 및 부과체계
© 본 포스팅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세무회계조예에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건보.)계속해서 건강보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는 하루 입니다.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로 하루가 갑니다.이왕 이렇게 된 거 계속해서 건강보험료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개편내용을 보시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전문세무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 최근 11월 이후에 건강보험 폭탄을 맞았다고 문의가 ...blog.naver.com< 건강보험료 관련 기본 용어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가입자 별로 다음 부과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건강보험료의 12.27%가 별도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가입자구분건강보험료 부과방식직장가입자보수월액 x 6.99%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2023년은 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지역가입자소득, 재산(토지, 건물, 주택 등), 자동차의 규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경감 및 면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국외근무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섬 · 벽지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군인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20%휴직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임의계속가입자 경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임(육아휴직자는 예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입국부터 적용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30%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피부양자라 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① 연간 소득 2,000만 원 초과자②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원 초과인 자로서 연소득이 1천만 원 초과하는 자③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자④ 사업소득이 있는 자.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5백만 원 이하인 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3. 임의계속가입자 유지직장가입자였던 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되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 전 직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이면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을 통해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간 직장가입자일 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그 산정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세무회계조예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웃추가를 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ㅡ^)세무회계조예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