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취득한 건물의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2011년도에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다가 2016년도에 다른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둘다 비조정입니다. 신규로 취득한 건물에서는 실제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가끔은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신규로 취득한 건물의 용도는 일반 건축물로 되어있기는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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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건축물로 되어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용도변경일을 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비조정지역이라면 용도변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상속증여세과-512 , 2013.08.26. [ 제 목 ]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 요 지 ]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반복・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우리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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