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상속주택 등기,세무신고일을 6월1일이후에

세무사 및 법무사를 통하여 상속주택 등기 및 세무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6월1일이 국세청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올해 상속주택에 대한 세금을 안내려면 등기일자를 6월1일 이후에 진행해야하나요? 아님 세무소 신고만 늦춰도 되는건가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portrait
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연장자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6월 1일 현재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로서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많은 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 2007.01.15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7조에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주된 상속인이란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상속인으로 봅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2년부터는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수도권(군 제외) 및 광역시(읍,면 제외), 특별자치시(읍,면제외)에 소재하는 주택 : 2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는 세율 적용시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11억이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닌 6억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해 6월 1일 입니다. 하지만 상속주택의 경우는 상속등기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세법 제 107조에 따라 '주된상속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빨리 한다면 등기대로 재산세가 부과될 것이며 늦게 할 경우 주된상속자에게 재산세가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나 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주된 상속자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부과내역을 토대로 과세하기에 동일합니다. 결국 상속등기시점을 늦춰도 재산세 및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등기를 6월 1일이후 하는 경우 전산상 종종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은 상속등기 이전 이더라도 주된상속자에게 부과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