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7

상속 주택 매매시 금액과 거주 의무 여부 궁금합니다.

1. 상속인의 주택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인가요? 현재 2주택인데 지금 주택을 모두 팔고 무주택으로 상속 받기는 어려운거죠? 2. 상속주택 매도 시, 최근 6개월이내 실거래가로 한다고 하던데. 인근단지 실거래가 1개만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2개 이상의 가격이 필요한가요? 3. 상속주택 중 올해 입주하는 분양권이 있는데 전매불가 단지입니다. 입주 시점에 자녀가 상속받아 등기칠 경우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인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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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취득일은 상속일이 됩니다. 2.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참고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가액을 받고, 평균한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해당 상속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상속 발생하였다면 무주택으로 상속받기는 어렵습니다.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다음의 순서 금액으로 상속재산 평가를 합니다. ①시가(매매가액,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②기준시가 시가가 있다면 시가로 , 시가가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됩니다. 상속세 절세 또는 이후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으로 감정받아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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