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상속 주택 등기, 세무신고일을 6월1일 이후 시, 재산세와 종소세

아버지가 올해 2월에 돌아가시고, 상속 신고 및 상속주택 등기는 8월 말에 같이 하였습니다. 상속주택은 어머니가 아닌 자녀에게 100%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1주택자인 어머니에게 재산세가 청구되면서, 재산세 공시가율이 45%가 아닌 60%로 7/9월 청구되어 납부하였습니다. 1. 하지만, 상속자가 다르므로, 과청구(60%)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6월1일까지 미등기시, 상속지분이 높은 배우자에게 청구되는거라는데. 경정청구로 세금을 못 돌려받을까요? 2. 위가 맞다면, 12월 종소세도 어머니가 납부 의무를 갖게 되는걸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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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지만 재산세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1까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주된 상속자'는 상속자들간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하며, 기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인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12월에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어머니에게 고지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6월 1일 현재 상속등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법정지분이 가장 많은 모친에게 과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세금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환급요청을 하시면 되며, 혹시 모친명의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면 모친명의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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