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서울 다세대주택 소유 중인데 아파트 구입할 경우

결혼전(8년전) 제 명의로 구입한 서울의 다세대주택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제가 아파트 한채를 산다면 2주택이 되나요?? 비과세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공시지가는 2022년 기준 2억 3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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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시더라도, 질문자님의 세대와 부모님의 세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조정지역의 경우,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9%), 비조정지역일 경우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2주택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본인+부모님 주택수를 합산하여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정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9%), 4주택 이상부터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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